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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6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교체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2,471,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1,850,000원/㎡에 비하여 30%이상 상승한 것으로서, 이는 지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동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4년 토지세가 2013년에 비해 30%이상 상승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대폭 상승하였는바, 산정기준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가격(원/㎡)을 말한다.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 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 내에 있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 1.기준과 7. 1.기준으로 결정·공시를 하게 되는데, 당해연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지역 토지 중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5. 30.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해연도 1. 1.부터 6. 30.까지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여 10. 31.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 사건 토지 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토지로써「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14. 5. 15.에 열린 2014년 제4차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법하게 결정 되었다. 2) ○○동 ○○○-○번지, ○○○-6번지는 ○○리역 인근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 내 필지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2013년에 적용하였던 비교표준지(○○동 ○○○-○○번지)로 산정된 지가가 주변 필지와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낮아 지가 불균형이 발생됨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기간에 감정평가사에게 비교표준지를 ○○동 ○○○-○○번지로 교체하여 산정된 지가로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공고를 하였다. 대상지 인근 일반상업지역은 ○○, 우체국 부지에서 남쪽 주거지역에 근접 할수록 상권 이용도가 떨어지며, 2014년 지가 산정시 비교표준지 ○○동 ○○○-○○번지를 적용한 산정 지가는 1,880,000원/㎡으로 대상지가 중로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후면지 소로변에 위치한 비교표준지 이충동 ○○○-○번지 2,000,000원/㎡ 보다 낮아지게 되어 지가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규정에 의한 201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시 상권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를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동 ○○○-○○번지로 교체하여 2,471,000원/㎡으로 지가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서에 대상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0%이상 상승하여 지가 결정된 것은 지가 및 물가상승률을 배제하였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상 토지 상권 이용도 및 인근지와 지가 균형을 고려할 때, 비교표준지를 ○○동 ○○○-○○번지가 아닌 ○○동 ○○○-○○번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가격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산정지가검증시 확인사항) ① 감정평가업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 제1항 및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이 있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이의신청지가검증결과의 보고) 감정평가업자는 이의신청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 토지특성 조사 2. 토지특성 조사방법 가. 토지특성 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합병 등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 Ⅱ’의 일단지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3)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함)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4)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재배지, 골재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테니스장, 야구연습장 등)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⑭ 토지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답·임야 등으로 기재한다. Ⅲ. 비교표준지 선정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①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인근에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유사가격권이란 땅값의 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201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 ○○○-6번지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교체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2,471,000원/㎡으로 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1,850,000원/㎡에 비하여 30%이상 상승한 것으로서, 이는 지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부동산가격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르면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 시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 Ⅱ’의 일단지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함)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또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며, 각 용도지역 내의 농경지 임야 등의 경우에는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등으로 기재하며, 비교표준지 선정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시 ○○동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4년 토지세가 2013년에 비해 30%이상 상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토지의 2014. 1. 1. 기준 공시지가가 과년도 산정지가와 가격차이가 큰 원인은 비교표준지의 변경으로 2013년도에는 ○○동 ○○○-○○이 적용되었고, 2014년도에는 ○○동 ○○○-○○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인근 지가와의 불균형을 이유로 비교표준지를 변경하였는데,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산정지가 검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비교표준지를 변경함에 있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인근 필지도 비교표준지가 변경되어 상승 적용된 것으로 보아, 지가 불균형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만 상승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인근토지의 2013년도, 2014년도 공시지가를 각각 비교한 결과 피청구인이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표준지를 변경한 것은「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Ⅲ. 비교표준지의 선정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를 동일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의 유사가격권에서 적절히 선정하였으며, 토지특성 조사 결과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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