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000-18번지 토지(답, 1,2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5. 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498,00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감정평가사의 교차 검증 및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지가가 적정하다고 결정하여 같은 해 7. 24. 이를 통보하고, 같은 해 7. 27. 이를 결정·공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000-18 답 1,242㎡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5. 29. 부동산공시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동 000-18 답 1,242㎡에 대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498,000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3. 피청구인에게 부동산공시법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위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7. 29.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모두 가격변동이 없다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토지특성(토지이용상황) 조사의 위법성 (1) 근거 법령 : 토지이용상황 평가 기준 2019. 10. 국토교통부 발간 「2020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토지이용상황 중 ①‘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②‘전기타’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종교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상업나지’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ㆍ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ㆍ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의미한다. (2) 근거 법령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이용상황의 평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지침은 법률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문).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달리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일반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정으로서 재판에 있어서도 법원을 구속하여 판결의 기준이 되어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3)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99"></img>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은 아래와 같이 평가되어 있다. 경기도 ○○시 ○○동 000-18 답 1,242㎡의 공부상 이용상황은 ‘전 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모두 실제 이용상황과 불일치한다. (4) 이용상황 판단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판례는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주위환경을 고려한 당해 토지의 장래 이용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개별토지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매년 1. 1.을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의 가격이므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시점인 매년 1. 1. 당시의 당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지 그 주위환경을 고려한 당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문) 라고 하여 주위환경 및 장래 이용가능성보다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우선시하여 판단한 바 있다. (5) 현 공부상 이용상황 평가의 위법성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개별공시지가 지침의 문언과 위 판결에 의하면 주위환경을 고려한 장래의 이용상황이 아닌 ‘당해토지 현재의 이용상황’을 우선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기도 ○○시 ○○동 000-18 답 1,242㎡의 공부상 이용상황은 ‘전기타’이지만“의정부 의류타운”의 주차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지침에 의하면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업ㆍ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고 일시적으로 타용도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의정부 의류타운의 판매장으로 이용ㆍ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이용상황은‘상업기타’에 해당한다. 경기도 ○○시 ○○동 000-18 답 1,242㎡ 토지의 공부상 이용상황 평가는 각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오인한 나머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비교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현재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은 토지특성 중 이용상황을 ‘전기타’로 잘못 평가한 점을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및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한 뒤 개별공시지가를 498,000(원/㎡)으로 최초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결과 토지특성 및 가격 산정이 적정하여 2020. 5. 13.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2020. 5. 29.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이후 2020. 6. 15.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 부적합하여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됐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토지특성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이의신청 지가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합당한 사유가 없어 2020. 7. 22. 제6회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 조사가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을 조사 할 때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1,242㎡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과 달리 인근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의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4호증의 위치 및 현황이 사실과 부합한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려면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토지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2016년에도 해당 토지는 불법전용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확인되어 원상회복을 이행한 사실도 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및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도 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의정부의류타운을 이용하기 위한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결정하여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만일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의 이용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면 부동산공시법 제1조(목적)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이 크게 훼손 될 것이다. 마) 한편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의류타운’ 상가에 국한되어 필요에 의해 주차장으로 불법·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인근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및 전·답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상업·업무지대로 보아 ‘상업기타’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전기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처분은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1조 및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 건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개별토지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토지 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 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000-18번지 토지(답, 1,242㎡)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5. 29.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감정평가사의 교차 검증 및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지가가 적정하다고 결정하여 같은 해 7. 24. 이를 통보하고, 같은 해 7. 27. 이를 결정·공시하였다. 2) 부동산공시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의정부의류타운’의 주차장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의정부 의류타운의 판매장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업기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전기타’로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며, 지목이‘답’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불법적으로 주차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과거 2016년경 불법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이 대부분 ‘전·답’ 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의정부의류타운을 이용하기 위한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위환경을 고려한 장래의 이용상황을 우선시하여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상업·업무지대로 보아 ‘상업기타’로 평가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전기타’로 평가한 점에 대하여 위법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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