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0. 31. 청구인들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201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에 따른 공시 예정가격을 630,900원/㎡으로 게시하였으나,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원으로 변경조정하여 이를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산○○○번지외 2필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및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7. 2. 7.경 언론 보도를 통하여 ○○연세의료복합도시 첨단사업 단지에 위 토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 회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동 산○○○번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여 ○동 산○○○번지는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5,100원으로 공시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365,700원/㎡으로 변경하여 공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7. 9. 2.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예정가격을 360,900원/㎡으로 게시하였다. 청구인은 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95억원을 대출 승인받아 대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으로 공시하였고, ○○○저축은행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630,900원/㎡이 아닌 190,000원으로 하락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돌연 대출불가판정을 하였다. 4) 재산세는 365,700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제 와서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으로 낮춰 공시하는 것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5)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진행되어 청구인의 손해가 막심한데 피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주택승인을 허가하고 이제와 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630,9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2017. 1. 1. 당시에는 ○동 산○○○번지의 일부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7. 5. 31. 결정·공시하면서 처음에는 35,100원/㎡로 공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토지개발로 지가상향이 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35,70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지방세법 제114조, 제116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위 이의신청 처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3. 7.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그 이용상황을 ‘주거나지’로 조사하였고,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표준지인 ○○동 ○○○-○번지, ○○동 ○○○번지를 선정하여 조사 산정하였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준 및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도로조건, 비교표준지 선정 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71"></img> [표]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7. 5. 15. ○동 산○○○번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등록전환 및 분할되면서 2017. 7. 1. 기준 조사대상에 해당된 사안으로, 당초 630,900원/㎡로 산정되어 의견제출 기간에도 위 가격으로 예상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90,000원/㎡으로 변경조정된 것이다. 4)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산정지가 630,900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사에 착수되었으나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숙도가 낮은 토지로 주택이 준공된 토지 가격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인근필지와 지가균형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2017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지가심의사항에 따라 해당지역 검증 담당평가사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 사건 토지의 공정률을 감안한 담당평가사의 지가수준 등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로 결정한 것이다. 5)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 ○○○○○ 판결 참조). 즉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감정평가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낮춘 것이 사업시행자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보상액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굿데이는 ○○시 ○○구 ○동 산○○○번지외 2필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및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동 산○○○번지가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5,100원으로 공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6. 1.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35,70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지방세법 제114조, 제116조에 따라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30,900원/㎡로 산정한 뒤 청구인의 의견제출기간인 2017. 9. 1.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위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예상가격으로 게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다. 바) 이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7. 10. 18.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로 변경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10. 26. 이 사건 토지의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로 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1. 1. 당시 ○○시 ○○구 ○동 산○○○(이하 ‘산○○○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였으나, 2017. 5. 15. 분할로 등록전환 되었다. 피청구인은 2017. 5. 31. 산○○○ 토지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35,700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후 2017. 9. 1.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630,900원/㎡으로 게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2017. 1. 1.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2017년 토지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저축은행에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출이 무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을 감액해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2017년 제8회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의 적정성 여부 2017. 10. 18. 개최된 2017년 제8회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중점 심의 대상으로 심의되었다. 이 사건 심의 회의록 기재내용에 따르면, 위 심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산○○○ 토지’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경위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2017. 6. 1. 주택건설사업의 착수로 토지형질이 변경되어 가치가 상승되었으므로 지가를 상향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여 현장 재조사 및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제7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당초 35,100/㎡원을 635,7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는 2017. 5. 15. ‘산○○○ 토지’로부터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은 630,900원/㎡으로 게시·열람되었다. ④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이다. ⑤ 주요 쟁점은 지침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더라도 부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정률을 감안하여 지가를 조정하여 산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⑥ 지침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용도에 맞게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⑦ 검증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장 확인 결과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경험상 공정률이 30%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은 630,900원/㎡에 공정률 30%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90,000원/㎡이다. ⑧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감정평가사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의의결은 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2017년 제7회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와 변동이 없다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635,700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1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③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지침에 없는 공정률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 ④ 공정률을 30%로 정한 근거는 오직 검증 감정평가사의 경험적 판단이라는 점, 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⑥ 공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 감액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오히려 재산세 등의 부담보다 사업자금대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이익이 더 크므로 공·사익을 형량할 때 감액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7년 토지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저축은행에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출이 무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시지가 결정·공시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대출신청과 이 사건 처분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을 감액해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심의에서 토지보상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등)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의결이 위법·부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주식회사 ○○○(대표자 ○○○) 경기도 ○○시 ○○구 ○○로 ○○○-○○(○동, ○○○○○○) 2. 주식회사 ○○○○○(대표 ○○○)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동, ○○○○○○) 3. 정○○ 경기도 ○○시 ○○구 ○○면 ○○로 ○○○번길 ○○-○ 4. 박○○ 경기도 ○○시 ○○구 ○○면 ○○로 ○○○번길 ○○-○ 5. 최○○ 경기도 ○○시 ○○구 ○○1로 ○○, ○○○○동 ○○○호(○동, ○○○○○○○아파트) 6. 김○○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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