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토지(답, 2,23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5. 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2,80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당해 토지와 위치, 형상, 이용현황, 주위환경,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에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지가보다 낮게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청구인이 2020. 5. 29. 전년도 지가보다 제곱미터 당 2,200원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처분 통지서에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른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 8.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나) 청구인이 부동산공시법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제도와는 별도로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등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단순한 진정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금지하는 재심판청구의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2020. 5. 29.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송달하였으나, 이는 등기에 의한 송달이 아닌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이므로 청구인에게 상당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처분 당시에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만을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당해 토지와 위치, 형상, 이용현황, 주위환경,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에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지가보다 낮게 산정한 원인이 ○○개천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사업시행계획 단계에 그치는 행정계획은, 개별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계획에 기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그에 대한 손실보상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당해 토지에는 기존에 평가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6 2,800원으로 결정·공시하여 청구인에게 우편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같은 해 8. 31. 이 사건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6. 11.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송달 받았을 당시 피청구인이 결정 통지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른 불복 절차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단순히 사업시행 계획 단계에 있는 소하천구역 예정지로 편입하여 전년도보다 2,200원 낮게 산정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른 불복절차 안내 여부가 피청구인의 의무사항인지 여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에는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하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기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 ③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른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심판 청구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하며,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고시·공고는 2020. 5. 29.에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이 2020. 8. 31.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 청구의 불변기간인 90일이 지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7조에는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FOOTNOTE]]]1[[[FOOTNOTE]]]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침인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이하 ‘개별공시지가 지침’이라 한다) 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11. 8.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로 편입되어 고시·공고되었고 위의 법률과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되었다. 대법원은“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법령상의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때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 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 159 판결,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여 왔다. 또한 대법원이“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으로서는 그 가격 결정 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 조정률의 가감적용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정도로 족하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왔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로 고시·공고된 공고문과 지형도면을 근거로 그 저촉비율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에는 법령상의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기타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지도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통지된 피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청구된 청구인의 취소 청구는 각하되어야만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20. 4. 7.] [법률 제1723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국토교통부지침(2019.12.31.) Ⅲ.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의의 가. 표준지는 행정구역(시ㆍ군ㆍ구)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 상황, 토지의 공적규제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국 50만 필지의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서 조사대상 필지수와 비율은 약 1:67이나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에서는 밀도가 보다 높고 농촌지역은 밀도가 낮다. 나. 비교표준지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필지주변의 여러 표준지 중에서 직접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는 인접지역 비교표준지 선정가능)로서 해당필지와 토지특성비교를 통하여 비준율을 적용하게 되는 표준지를 말한다.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1) 일반적 기준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2) 세부 기준 ① 인근에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여 인접토지와 가격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 중 가급적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 ③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유사가격권 내 없거나 먼 거리에 위치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의 표준지로서 용도지역 대분류가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주거지역, 관리지역에 한함) ※ 보전관리지역 표준지가 없는 경우,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 내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별 가격배율로 인해 왜곡된 지가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선정 ④ 개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경우, - 둘 이상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표준지로서 용도지역이 개별지 각각의 용도지역과 모두 동일하며,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존재할 경우 해당 표준지 하나만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 적용 가능한 둘 이상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표준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각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한다. Ⅳ.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가. 산정절차 1) 개별공시지가는 비교방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즉, 가격을 알고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 비교방식에 의한 토지의 가격산정 절차는 ㉮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토지(답, 2,231㎡)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9. 부동산공시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 소유 토지 포함236,382필지에 대한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시 고시 제2020-○○○호)하였다. 다) 위 나)항의 공고문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2020. 5. 29. ~ 6. 29.(30일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한바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9. 11. 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소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시 고시 제2019-321호)된바 있다. 마) 청구인은 2020. 8.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먼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보통우편으로 송달하여 늦게 도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으로 청구인이 위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5. 8.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5. 29.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해당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2020. 6. 4.)로부터 90일 이내(2020. 8. 31.)이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한 원인이 ○○개천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 단순히 사업시행계획 단계에 그치는 행정계획은, 개별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계획에 기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그에 대한 손실보상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고, 이 때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가격 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 조정률의 가감적용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정도로 족하고, 이러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개별토지가격을 다투는 측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2019. 11. 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소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4항, 개별공시지가 지침에 어긋나거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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