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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대, 1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19. 당초와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밤이면 점포가 전부 닫혀 있고,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임에도 20년 전 ○○시장이 번창했을 때의 공시지가를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심의하였다고 하나 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였는지 의문이고, ○○구 ○○동 ○○○-○번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번지는 2면이 4차선도로에 접해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일면만 일방통행 도로에 접해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3분의 1인 200만원이 적당하다. 현재 ○○시장 일대가 큰 도로변을 제외한 나머지 상점거리(○○, ○○번지 일대)의 점포는 휴업상태이고, ○○동 ○○○-○번지의 토지는 2012. 12월부터 ○○은행이 경매를 시작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2013. 10월에서야 낙찰된바, 오로지 세금만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높이 책성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가산정에 사용되는 토지특성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지목 ‘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는 ‘방화지구’, 기타제한은 ‘문화재’,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 고저는 ‘평지’, 형상은 ‘사다리’, 도로접면은 ‘소로한면’이고,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북쪽으로 14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 ○○구 ○○동 ○○○-○번지(대, 77.4㎡,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5,460,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2011년-5,360,000원, 2012년-5,010,000원, 2013년-4,810,000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표준지인 ○○동 ○○○-○번지도 개별공시지가가 계속하여 하향 조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3. 7. 24.자로 이 사건 처분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등기우편물 발송결과,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31. 이 사건 토지(○○동 ○○○-○번지, 대, 121㎡)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7.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9.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다. 다) 등기우편물 발송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7. 24.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은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고 판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서의 등기우편 발송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7. 24. 11:39경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90일이 지난 2013.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정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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