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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하였으나 행정청이 가격변동이 없음을 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사건 토지인 맹지를 길이 있는 토지로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맹지로 조사되었음을 알리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임야, 4,54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4.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7,3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맹지가 아닌 도로가 있는 토지로 수정하여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담당 감정평가사의 현장 확인 및 공시지가 검증을 실시한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가격이 적정하여 가격변동이 없음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청구인 2014.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맹지가 길이 있는 토지로 수정하여주기를 요구하는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8. 청구인의 토지가 관련규정에 따라 맹지로 조사되었음을 알리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소유의 ○○시 ○○동 산○○-○번지(이후 이 사건 토지, ○○-○4, ○○-7로 분할됨) 임야 토지는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밤나무 밭(과수원)으로 개발이 된 토지인데 2007년 피청구인으로부터 산○○-○ 토지 내에 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내용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공문이 왔고, 지적도면을 보니 산○○-○의 위쪽(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다니던 길이 중간에 절단되어 없어져 밭농사와 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임을 확인하고는 토지보상 협상에 반대하는 답변을 한 후, 산 ○○-○의 위쪽(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피청구인이 토지수용법 관련규정에 의거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은 경제적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9조에 의거 산○○-○의 위쪽(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밤나무농사와 산관리에 필요한 진입로 길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7. 11. 26. 피청구인은 제○○ 고속도로 시공사측인 △△건설(주)와 협의를 거쳐 협조를 얻어서 진입로를 개설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07. 11. 26. 시공사인 △△건설(주)를 만나 산○○-○의 위쪽(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토지보상에 합의하였다. 토지보상 협상이 끝난 후 ○○시 ○○동 산○○-○번지는 3등분으로 분할되어 ○○-○○번지인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밤나무 밭으로 남고, ○○-○4번지는 도로에 편입되고, ○○-7번지는 밭으로 변동되었다. 이후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2009년 9월경 피청구인이 ○○시 ○○동 ○○-7번지 토지를 2차로 수용한다는 공문서가 왔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보상에 합의할 수 없었고 2009. 10. 26.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설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청구인은 2009. 11. 9. 시공사인 △△건설(주)과 만나 이 사건 토지 아래 차가 돌아나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산에 다닐 수 있는 길(계단)을 시설해 주고, ○○시 ○○동 ○○-7번지 토지 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토지 정리도 해주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토지보상에 합의를 하였고 2010년에 이 사건 토지와 ○○-7번지 진입로가 완공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2) 피청구인이 2007년(건설과)과 2009년(도로과)에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한 후 실제 진입로가 완공되어 사용 중인데 2014년인 지금에 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에서 맹지로 지정하는 것은 이전에 합의한 조건을 무시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지정하겠다면 2007년 토지보상협상 당시 토지수용법 관련 조항에 의거 청구인이 요구한대로 이 사건토지를 현실에 맞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진입로는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토지보상협상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려면 피청구인이 개설하여 준 진입로가 있는 토지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시공사인 △△건설(주)가 내준 길은 조사지침에 의거할 때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미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시공사인 △△건설(주)가 ○○시 ○○동 ○○-7에 개설하여 준 진입로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맹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본 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명확한 재결을 하여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기초자료인 토지특성 중에 도로접면부분을 맹지라고 명기된 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데, 토지특성조사는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한 2014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조사하였다. 2) 도로접면 조사 시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맹지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라 한다’는 조사지침에 의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을 맹지로 조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시 ○○동 ○○-○번지 옆을 따라 진입한 후 경사가 심한 법면의 계단을 올라가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경사가 심한 법면은 조사지침상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맹지를 진입로가 없는 토지로 알고 있으나 사전과 기타 법령과 달리 조사지침상 맹지는 길이 없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해당이 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를 하였고 감정평가사의 현장 확인 결과 조사된 토지특성이 적정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절차에 의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違算),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 토지특성 조사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18) 도로조건 : 도로접면 ㉰ 도로의 분류 ○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은 제외한다. ○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중인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보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제외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 ○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의 부여 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토지특성조사표상 조사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8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79"></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감정평가업자 검증결과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임야, 4,540㎡)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4.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7,3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7.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맹지가 아닌 도로가 있는 토지로 수정하여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담당 감정평가사의 현장 확인 및 공시지가 검증을 실시한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가격이 적정하여 가격변동이 없음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 2014.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맹지가 길이 있는 토지로 수정하여주기를 요구하는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8. 청구인의 토지가 관련규정에 따라 맹지로 조사되었음을 알리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부동산가격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르면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가격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하고,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Ⅱ. 토지특성 조사-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18)도로조건:도로접면에 의하면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특성 조사표상 도로접면은 12가지로 구분되는데 맹지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이다. 3) 청구인은 2007년과 2009년 피청구인과 제○○고속도로 시공사인 △△건설(주)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진입로가 완공되어 사용 중인데 이제 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조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도로접면을 맹지가 아닌 길이 있는 토지로 인정하여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단 아래쪽 근처까지는 폭이 좁은 차량이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단 아래쪽 근처와 이 사건 토지가 직접적으로 접하여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한 법면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와야 하고 계단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도로접면 구분 중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에 해당되어 ‘맹지’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가 있으므로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 토지특성항목 중 도로접면 구분으로서의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도 해당이 되고 이러한 토지특성항목의 구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맹지와 그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사실의 오인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항목중 도로접면을 맹지가 아닌 길이 있는 토지로 인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로접면, 토지형상, 고저 등 토지특성들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변경요구를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도로접면을 맹지가 아닌 길이 있는 토지로 인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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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