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26.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022.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ㆍ공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보된 이 사건 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개별공시지가가 변경ㆍ확정되었다(△원에서 □원으로 인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또한 취소 후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원으로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고 재산정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 사유) 청구인은 2022년 6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음을 인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의신청이 반영되어 이 사건 토지의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원에서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20년도에도 현재(2022년도)의 토지의 특성이나 형질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토지에는 미등기 건물 2동이 있으며, 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토지 전체면적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였다고 이의신청 현장 조사 시 알게 되었다. 이 토지의 전체면적은 3,616㎡이고 이 중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2020년도에 아버님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여 법적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은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의 반영으로 청구인은 현재 높은 세액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희망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산정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으로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취소 후 재산정 될 수 있기를 바란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 후 재산정하여야 한다. 5) 보충서면 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인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이 이루어 질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1.25선고 93누8542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지목 : 전)의 2020. 1. 1. 기준 공시지가는 ㎡당 ▽원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원으로 차이가 있는바, 피청구인이 어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 토지의 상속세 결정에 있어 과세표준액은 2020. 1. 1.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으로 2022. 1. 1.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원과 차이가 매우 크다. 피청구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한 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6) 보충서면 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토지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6.16 선고 95누 2098판결 참조),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 높게 결정되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와 같이 결정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 짓지도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이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배척(대법원 1995.6.16 선고 95누 2098판결 참조)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5누 2098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하였기에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취소 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2. 4. 29. 결정ㆍ공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26. 피청구인에게 이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공시법 제25조에 의한 ○○시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을 제3호증)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이용상황을 ‘단독’에서 ‘답기타’로 정정하였고 개별공시지가를 ㎡당 △원에서 □원으로 조정하여 2022. 6. 24. 결정ㆍ고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역시 같은 이유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등 참조). 위 규정과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20. 5. 29. 공고되었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 제기일인 2022. 6. 29.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20. 6. 4.)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 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여야 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하여 그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올해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향을 요청한바 청구인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용도를 답으로 판단, 답기타로 조사하여 조정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부동산공시법 제12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명백한 오류란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위 법령에서 규정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기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주위적으로 각하, 예비적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 토지특성 조사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⑭ 토지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지상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주택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본다. ㉲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답·임야 등으로 기재한다. ※ (예1) 인근지역의 주된 이용상황이 주거지(상업지, 공업지)인 전·답·임야 등은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로 기재, 인근지역의 주된 이용상황이 농경지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전·답·임야 등으로 기재 ※ (예2)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장기간 이행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주택지·상업지·공업지 등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전·답·임야 등의 경우에는 전·답·임야 등으로 기재 ㉸ 토지이용상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상황 구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71"></img> Ⅳ.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가. 산정절차 1) 개별공시지가는 비교방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즉, 가격을 알고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 비교방식에 의한 토지의 가격산정 절차는 ㉮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9. 11.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원/㎡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5. 26.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022.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원/㎡로 하향 조정ㆍ공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6. 29. 피청구인이 2020. 5. 29. 결정ㆍ공시한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69"></img> 마) 한편, 최근 3년간 이 사건 토지의 특성조사 내역 및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2)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그 결정 처분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상 2022. 6. 22.에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망 김○○의 소유였으나, 2020.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졌고, 이 무렵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유지분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청구인은 늦어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마감 기한인 2021년 3월경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2022. 6. 29. 청구된 이 사건 취소심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2021년 3월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재산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재산정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라는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