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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토지(지목 대, 면적 5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5. 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113,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6. 26.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5. 29. 부동산공시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당 2,113,000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6. 피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격변동이 없다는 기각결정 처분을 각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표준지 선정의 위법성 가) 근거 법령 : 비교표준지 및 표준지 선정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이 동일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해당필지와의 토지특성비교를 통해 비준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므로「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이하 ‘업무요령’)에 의하면 표준지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FOOTNOTE]]]1[[[FOOTNOTE]]], 구체적으로는 ① 지가의 대표성, ② 토지특성의 중용성, ③ 토지용도의 안정성, ④ 토지구별의 확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위 지침과 요령을 고려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이므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교표준지는 해당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표준지를 선정할 때 개별토지들의 토지이용상황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 업무요령은 표준지 교체 및 신규 표준지 선정사유로서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즉“토지이용상황의 변경으로 대표성 등이 결여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표준지 선정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이고, 이용 상황은 ‘주상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는 일반음식점, 소매점, 부동산중개업소 등 다양한 상업용 점포가 입점하여 있어,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상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려면 인접한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이용상황이 ‘상업용’인 표준지 중에서도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현재 표준지인 ○○동 ○○○-○은 이용상황이‘단독주택’으로 실질적으로 상업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바, 표준지 선정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한편, 이용상황이‘상업용’으로 이 사건 토지와 사실상 가장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준지로는 ○○동 ○○○-○ 토지가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또한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목도 모두 일치하므로 대상토지의 표준지로서 보다 적합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19"></img>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는 “○○동 ○○○-○”로 교체되어야 하고, 잘못된 표준지 선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책정된 2020 개별공시지가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7. 22. 자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결정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같은 해 6. 29. 이의신청을 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및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등에 따라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해당 지역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2020. 5. 12.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같은 해 5. 29. 결정·공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한 후 해당 검증결과를 같은 해 7. 14.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결정지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2.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당초 공시지가인 2,113,000원/㎡으로 공시하였다. 라) 그러나 이에 불응한 청구인은 2020. 8. 27.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는 일반음식점, 소재점, 부동산중개업소 등 다양한 상업용 점포가 입점되어 있어,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상‘상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산정 시 비교표준지를 토지이용상황이‘단독주택’인 경기도 ○○시 ○○동 ○○○-○로 선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이용상황이‘상업용지’인 표준지 경기도 ○○시 ○○동 ○○○-○ 토지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처리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할 때,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용도 또는 부지조성의 용도에 맞추어 조사한다. 그리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이 사건 토지 상 건물의 건축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며, 용도별 면적은 상업용인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각각 60.87㎡, 226.07㎡이고, 주거용인 단독주택이 107.28㎡ 으로 공부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에 기재된 용도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상업용과 주거용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주·상 복합용지’는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주·상 복합용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하여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건축용도와 용도별 면적,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업용’이 아닌 ‘주·상 복합용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가격대가 유사하고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 자연부락에 위치한 경기도 ○○시 ○○동 ○○○-○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교체한다면,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전혀 다를뿐더러 가격대도 전혀 유사하지 않아 인근 지대와 가격불균형이 발생한다. 또한 경기도 ○○시 ○○동 ○○○-○ 토지는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토지이용상황이 용도로 볼 때 완전한 상업용이고, 큰 도로가 접한 곳이므로 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비교표준지 선정의 타당성 한편 피청구인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시 ○○동 ○○○-○은 같은 자연부락인 ○○동에 인접하여 있고 주변 현황이나 접근성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적합한 비교표준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지대와 가격대가 유사한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수준은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이 유사가격권을 형성하므로, 피청구인은 2020. 1. 1.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으로 인접성과 해당 지역의 가격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하여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에 비교표준지 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고 가격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경기도 ○○시 ○○동 ○○○-○로 선정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역시 적법·타당한 것으로 비교표준지 선택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20. 4. 7.] [법률 제1723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③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국토교통부지침(2019.12.31.) Ⅲ.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의의 가. 표준지는 행정구역(시ㆍ군ㆍ구)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 상황, 토지의 공적규제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국 50만 필지의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서 조사대상 필지수와 비율은 약 1:67이나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에서는 밀도가 보다 높고 농촌지역은 밀도가 낮다. 나. 비교표준지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필지주변의 여러 표준지 중에서 직접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는 인접지역 비교표준지 선정가능)로서 해당필지와 토지특성비교를 통하여 비준율을 적용하게 되는 표준지를 말한다.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1) 일반적 기준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2) 세부 기준 ① 인근에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여 인접토지와 가격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 중 가급적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 ③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유사가격권 내 없거나 먼 거리에 위치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의 표준지로서 용도지역 대분류가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주거지역, 관리지역에 한함) ※ 보전관리지역 표준지가 없는 경우,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 내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별 가격배율로 인해 왜곡된 지가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선정 ④ 개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경우, - 둘 이상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표준지로서 용도지역이 개별지 각각의 용도지역과 모두 동일하며,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존재할 경우 해당 표준지 하나만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 적용 가능한 둘 이상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표준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각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한다. Ⅳ.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가. 산정절차 1) 개별공시지가는 비교방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즉, 가격을 알고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 비교방식에 의한 토지의 가격산정 절차는 ㉮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이의신청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토지(지목 대, 면적 546㎡)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9. 부동산공시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113,000원으로 결정·공시(○○시 공고 제-2020-969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21"></img> 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상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상업용지’인 ○○시 ○○동 ○○○-○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상 토지특성 조사요령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상 건물의 건축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용도별 면적은 상업용인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각각 60.87㎡, 226.07㎡이고, 주거용인 단독주택이 107.28㎡로 공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상황을 ‘주·상 복합용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피청구인의 토지특성 조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비교표준지 선정 시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인근에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여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의 표준지가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주변 현황이나 접근성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인근지대와 가격대가 유사한 ○○동 ○○○-○을 비교표준지로 선정,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토지이용상황 등에 따른 가격배율 1.433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한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그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외 달리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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