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2. 3. 22. 피청구인에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2. 4. 26. 청구인에게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 1.경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기도 ○○시 ○○구 ○○동 ○○○-○○ 임야 1153㎡(이하 ‘이 사건 ○○동 ○○○-○○번지 토지’라고 한다)의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별공시지가 재산정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메일로 의견서 양식을 보내주었고 이 양식에 따라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여 했으나 피청구인은 접수기간이 2022. 3. 22.부터라며 반려하여 청구인은 다시 2022. 3. 2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접수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5. 10.경 청구인에게 기각된 처리결과를 알렸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답변은 그냥 말뿐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였는지 그 데이터가 적정한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13. 판단 근거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부동산공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서류 자체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동 ○○○-○○번지 토지와 비교할 때 토지의 위치, 형상, 지형, 높이, 접근성, 현황 등 모든 면에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지가산정으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재산세 등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가 재산출 및 재조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기각 처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마저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피청구인의 2022. 4. 26.자 처리결과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무 조사도 없이 기각으로 결론을 낸 것이 틀림없다. 법령에서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개월의 기간을 기다려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접수만 받고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각이라고 한 것이다.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관할청에서 관련 절차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동 ○○○-○○번지 토지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 존치하고 있으나, 인접한 이 사건 ○○동 ○○○-○○번지 토지는 주차장으로 수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동 ○○○-○○번지 토지는 이미 나무를 다 베고 잡석을 깔고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들고나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 사건 ○○동 ○○○-○○번지 토지는 지적이 임야임에도 나무를 다 베어버렸는바, 피청구인은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대로 산림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임야가 아닌 대지와 같은 수준의 지가를 매기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동 ○○○-○○번지 토지에 비해 30%이상 높은 지가로 산출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산정이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왜 정당한지 그 이유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과 함께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사지가는 어떻게 산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행정청은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산정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기준은 밝히지 않고 엉뚱한 ○○동 ○○○-○○번지에 대한 사진 몇 장을 제출하면서 공정하게 산정됐다고 하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은 음식점에 접속된 토지로서, 마당 및 일부 주차장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어디가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사용한 면적이 몇 ㎡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피청구인은 2011년까지 상업나지로 조사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2년부터 주거나지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것이지 피청구인이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다. 6)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 기준 및 산출 금액에 대한 계산식 표준지는 무엇이고, 표준지가 산정된 기준,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그 조사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 토지가격비준표의 공개 및 이 토지 가격비준표의 작성 기준 등을 공개하기 바란다. 또 지가 산정 기준 및 산출 금액에 대한 계산식, 표준지는 무엇이고, 표준지가 산정된 기준,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그 조사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 토지가격비준표의 공개 및 이 토지 가격비준표의 작성 기준 등도 공개하기 바란다. 7)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시지가가 적정하다면 표준지 산정의 적정 여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 여부,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한 각각의 기준 및 그 정보들, 감정평가사의 검증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의견제출기간에 청구인이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재산정을 요하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제출지가 검증 절차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의원회 심의를 거쳐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존 산정가격과 동일한 ○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2. 4. 26.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2. 5. 19. 피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의 재조사 절차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의 각 검토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5. 23. 검증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다. 2)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2014년~2021년 로드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은 음식점에 접속된 부지로서 마당 및 일부 주차장 용도로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11년까지 ‘상업나지’로 조사되었으나, 2011년도에 당시 토지소유자(청구인 법인 대표)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여 ○원에서 ○원으로 하향조정 처리되었다. 또한, 2012년도부터는 상업용 토지와 특성 및 가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주거나지’로 조사·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상업지보다 가격이 낮게 산정되어 세금 부담이 감경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한 특성의 비교 대상 토지보다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2022. 3. 22. 청구인이 접수한 이 사건 토지의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에서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 심의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2022년 산정지가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기각 처리된 사안이므로 이에 위법·부당성을 제기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장 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된 지가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의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13. 11. 14 선고 2012두153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아래와 같이 인근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39"></img> [비교표 : 2022. 1. 1. 기준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3) 정보공개 여부의 적정성 2022. 5. 13. 청구인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2022. 5. 23. 이 사건 토지의 검토내용이 기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결과보고서를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또한, 결정 통지 후 관련 자료를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작성한 전자우편 주소로 별도 송부 하였다(을 제5호증). 한편, 2015~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절차 진행서류에 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진행서류 및 심의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의 규정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공개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대한 결정 및 정보공개 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 토지특성 조사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⑭ 토지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토지이용상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8) 도로조건 : 도로접면 ㉮ 조사대상필지가 어떤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되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일단지로 조사된 토지는 일단지 전체의 형상을 기준으로 도로접면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 도로의 분류 ○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은 제외한다. ○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 중인 도로와 건설 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보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제외한다. -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 ○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의 부여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착공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공사를 의미함)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토지특성조사표상 조사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 비교표준지 선정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37"></img>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1) 일반적 기준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35"></img> ※ 토지이용상황 주용도는 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 전, 답, 임야 등 토지이용상황의 대분류를 의미함 ※ 표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표준지의 주된 용도지역(용도지역1)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여부를 판단함 2) 세부 기준 ① 인근에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여 인접토지와 가격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 중 가급적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 ③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유사가격권 내 없거나 먼 거리에 위치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의 표준지로서 용도지역 대분류가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주거지역, 관리지역에 한함) ※ 보전관리지역 표준지가 없는 경우,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 내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별 가격배율로 인해 왜곡된 지가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선정 ④ 개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경우, - 둘 이상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표준지로서 용도지역이 개별지 각각의 용도지역과 모두 동일하며,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존재할 경우 해당 표준지 하나만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33"></img> - 적용 가능한 둘 이상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표준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각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한다. 나. 조사대상 토지가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 “기타”의 경우 ① 조사대상 필지가 ‘특수토지’(광천지, 염전, 골프장, 경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등)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이용상황 또는 지목이 같은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② 조사대상필지가 ‘공공용지 등’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예시)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토지로서 중간수준의 지가인 표준지를 선정 ③ 조사대상 필지가 ?기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필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토지특성조사표, 토지대장,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지가 및 과년도 정정지가 검증결과보고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22. 1. 6. 인접토지인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동 ○○○-○번지’라고 한다)와 합필되었으나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당시에는 합필 전으로 이 사건 토지와 ○○동 ○○○-○○번지에 대하여 각각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상황을 ‘주거나지’로 하고 비교표준지를 ○○시 ○○구 ○○동 ○○○-○○(지목 : 대, 이용상황 : 단독주택)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 ○원으로 결정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41"></img> [비교표 : 2022. 1. 1. 기준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한편, ○○동 ○○○-○○번지의 경우 토지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하고 비교표주지를 ○○시 ○○구 ○○동 ○○○-○○○번지(이용상황 : 상업용, 개별공시지가 : ○원)로 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견제출기간인 2022.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이하 ‘○○동 ○○○-○○번지’라고 한다) 토지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의견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지 및 주차장’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12.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가검증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4. 14.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적정하다는 결과보고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2. 4. 19.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개최된 2022년 제3회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25.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번지 지상에 있는 1층의 건물 앞마당으로 사용되는 잔디가 깔린 마당과 ○○동 ○○○-○○번지 지상에 있는 ○○ ○○○카페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및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토지는 ○○동 ○○○-○○번지와 접하고 있고, ○○동 ○○○-○○번지는 ○○동 ○○○-○○번지와 ○○동 ○○○-○○번지 두 필지가 접하고 있는데, ○○○-○○번지에는 ○○ ○○○카페가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번지의 일부는 도로에서 ○○ ○○○카페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카페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 ○○○-○○번지 토지는 인근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동 ○○○-○○번지 토지의 토지 특성조사는 아래표와 같고 비교표준지는 ○○동 ○○○-○○번지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43"></img>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번지 토지에 비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그 지상에는 ○○동 ○○○-○○번지 지상에 있는 건물의 앞마당으로 사용되는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고 일부는 인접한 ○○동 ○○○-○○번지 지상에 있는 ○○○○○로 진입하는 도로 및 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를 주거나지로 보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접면 역시 이 사건 토지는 두 면이 폭 8~9m인 ○○○○로에 접하고 있어 소로각지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역시 타당하다. 또한 비교표준지인 ○○동 ○○○-○○번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용도지역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자연녹지이고, 이용상황이 단독주택이며, 도로접면이 소로한면인 토지인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동 ○○○-○○번지로 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동 ○○○-○○번지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고 도로접면도 소로한면으로 유사함에도 ○○동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보다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번지의 비교표준지는 직선거리로 약 900m에 위치한 ○○동 ○○○-○○번지로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은 같으나 다소 먼 위치에 있는 곳이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설령 ○○동 ○○○-○○번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는 무관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인접 토지인 ○○동 ○○○-○○번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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