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검토한 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대하여 당초 가격을 정정결정·공시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 외 8건 토지(○○○-○, ○○○-○○, ○○○-○○, ○○○-○○, ○○○-○○, ○○○-○○, ○○○,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3. 5. 31. 청구인에게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산정지가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2013. 5. 31. ~ 2013. 7. 1.)이 경과된 2013. 9. 26. 전화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검토한 바, 일부 토지특성에 착오사항이 발견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치고,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31.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대하여 당초 가격을 정정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3. 9. 15.자로 2013년도분 재산세(토지)(○○○-○○ 제외) 4,178,660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면적, 지목 등이나 사용현황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토지) 600,290원보다 무려 7배에 가까운 과중한 세금의 부과이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9. 30.경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1. 5. 정정결정통지를 받았으나, 기각 및 정정결정 내용이 여전히 청구인의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될 재산세(토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37"></img> 2) 위의 2013. 9. 30.경 피청구인에게 전화민원을 넣었는데 피청구인 임의로 가장 넓은 ○○○-○○(잡)은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와 함께 예비적으로 2013. 9. 15.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심판을 구합니다) 위의 이 사건 토지 모두가 붙어 있고, 지목과 사용현황이 작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은 2012년도와 2013년도가 거의 같고, 다른 토지들은 무려 7배에 가까운 금액이 1년 사이에 증가하였고, 이의신청 후에도 면적이 가장 넓은 ○○○-○○이 기각되어 그대로이고, 나머지 정정결정된 ○○○-○, ○○○-○, ○○○-○○, ○○○-○○, 亡夫 소유의 ○○○-○○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정결정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추산해도 300만원 내외(2012년도분 600,290원)에 이를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1년 사이에 변동상황이 없는 토지에 세금이 일시에 7배나 상승(정정결정된 것도 약 5배 추산)하였다. 지목이 같고 인접한 토지(○○○-○○, ○○○-○○)임에도 양 토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정정된 것도 2배(애초에 5.5배)가 넘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 결정과정이 전혀 합리성이 없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토지사용 현실과 담세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행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전혀 무시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2013. 5. 31. ~ 2013. 7. 1.)이 지난 2013. 9. 26.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이 사건 토지 중 5필지에 한하여 직권으로 정정 처분한 것이다. 2) 정정결정을 하게 된 경위는 2013. 1. 1.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 ○○○-○, ○○○-○은 ○○○의 석재판매업소와 일단지로, ○○○-○○, ○○○-○○, ○○○-○○, ○○○-○○은 ○○○-○○의 고물상과 일단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 모두 ‘상업나지’로 조사·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재검토한 결과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영구적인 건축물이 없어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한 토지로 보아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판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 및 ○○○-○을 ‘주거나지’로, 자연녹지지역인 ○○○-○○, ○○○-○○, ○○○-○○는 ‘전기타’로 정정한 것이다. 3) 또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같고 이용상황이 유사한 ○○○을 비교표준지로 적용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또한 ○○○-○를 비교표준지로 적용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하고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이 적정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4) 피청구인이 정정결정한 공시지가가 2012년도 지가보다 높은 이유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12.까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착오조사 되어 올해 상승률이 높으며, 생산녹지지역은 2012. 9. 28.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다. 또한 ○○○-○○은 같은 용도지역인 ○○○-○○과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공시지가 산정시 ‘생산녹지지역’으로 착오조사된 것으로 재검토할 사안이다. 5) 청구인은 정정 결정된 토지가 지목 및 이용상황 등 변함이 없이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토지의 법적 규제 및 효용가치 등이 다르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토지특성의 조사, 토지가격 비준표의 작용이 적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산정지가검증시 확인사항) ① 감정평가업자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 제1항 및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이 있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이의신청지가검증결과의 보고) 감정평가업자는 이의신청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 토지특성 조사 2. 토지특성 조사방법 가. 토지특성 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합병 등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 Ⅱ’의 일단지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3)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함)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4)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재배지, 골재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테니스장, 야구연습장 등)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⑭ 토지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답·임야 등으로 기재한다. Ⅲ. 비교표준지 선정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①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인근에 동일한 토지이용상황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유사가격권이란 땅값의 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020년 ○○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감정평가업자 검증결과 보고서,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안),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외 8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5. 31. 청구인에게 2013. 1. 1.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기한(2013. 7. 1.)을 경과한 2013. 9. 26.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 ○○○-○, ○○○-○○, ○○○-○○, ○○○-○○,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검토하여 ○○○-○○을 제외한 토지 5필지에서 착오사항을 발견하고 2013. 10. 11.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다. 다) ㈜○○감정평가법인은 2013. 10. 16. 피청구인에게 5개 필지의 심의결과 ‘전년대비 지가가 대폭상승한 필지로서, 전년지가와의 균형을 위해 하향조정함’ 검증결과를 제출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24. 이 사건 토지 중 5개 필지의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제9회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0. 31. 이 사건 토지 중 5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직권정정) 정정결정·공시하고 이를 청구인에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35"></img> 마) 청구인은 위의 정정결정·공시된 공시기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3. 11. 29.까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면 ○○○-○, ○○○-○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2012. 이전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잘못 산정되었었고, ○○○- 22, ○○○-○○, ○○○-○○, ○○○-○○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이었으나 2012. 9. 28.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 사) 또한,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 토지는 2012. 및 2013. 상업나지에서 정정결정으로 주거나지로, ○○○-○ 토지는 2012. 답이었으나 2013. 상업나지로 결정되었다가 정정결정으로 주거나지로, ○○○-○○ 및 ○○○-○○ 토지는 2012. 답이었으나 2013. 상업나지로 결정되었다가 정정경정으로 전기타로, ○○○-○○ 토지는 2012. 전이었다가 2013. 상업나지로 결정되었다가 정정결정으로 전기타로 변경되었으며 토지특성 중 도로접면은 소로한면이 아닌 맹지이다. 2)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가격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르면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시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 Ⅱ’의 일단지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함)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또한,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며, 각 용도지역 내의 농경지 임야 등의 경우에는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등으로 기재하며, 비교표준지 선정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 ○○○-○, ○○○-○○, ○○○-○○ 토지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2013. 5. 3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그중 착오가 발견된 5필지에 대하여만 2013. 10. 31. 정정결정 및 통지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정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4필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2013. 5. 31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청구 중 ○○○-○, ○○○-○, ○○○-○○, ○○○-○○,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면적, 지목 등이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2013.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토지이용현실과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고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 ○○○-○ 토지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주거나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영구적인 건축물이 없고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한 토지로 판단한 점을 보면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나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 ○○○-○○, ○○○-○○ 토지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전 기타’로 판단하였는바, 위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2012, 9. 28.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일시적으로 창고 등의 용도로 쓰이나 영구적인 건축물이 없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토지로 보아 ‘전 기타’로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어 토지특성 중 도로접면을 ‘소로한면’이 아닌 ‘맹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중 4개 필지(○○○, ○○○-○, ○○○-○○, ○○○-○○)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4개 필지(○○○-○, ○○○-○, ○○○-○○, ○○○-○○)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며, ○○○-○○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재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