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개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2024. 4. ○○. 피청구인에게 ‘○○○동 ○○○-○○번지에 대하여 2009~2023년 사이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2024. 5. ○. 청구인 ○○○에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며, ○○○동 ○○○-○○번지는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 5. ○○. 피청구인에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 ○○○-○, ○, ○○, ○○번지의 2010년부터 2024년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보공개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5. ○○. 청구인 ○○○에게 ○○○동 ○○○-○, ○○○-○, ○○에 대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4. 10. ○○. 서울특별시 ○○구 ○○로 ○○○-○(○○○동 ○○○-○○번지) 소재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을 정보공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FOOTNOTE]]]1[[[FOOTNOTE]]]2. 청구인들 주장 가. 부동산공시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되거나 국세,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전부 공개하라는 뜻이다. 나. 피청구인은 ○○○동 ○○○-○○번지 소재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물은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로 세금 부과 대상이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온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주택가격 공개 대상 건물이다. 다.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2024. 5. ○○. 청구인에게 ○○○동 ○○○-○○번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의 합산금액인데 피청구인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며 주위 매물 실거래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로 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로 ○○○-○(○○○동 ○○○-○○)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0년~2024년)을 이미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개발주택가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법 및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거하여 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즉 비교표준주택을 선정, ②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 확인, ③ 서로 다른 주택 특성에 대한 가격 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 ④ 비교표준주택가격에 총 가격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는 2024. 4. ○○. 피청구인에게 ‘○○○동 ○○○-○○번지에 대하여 2009년~2023년 사이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2024. 5. ○. 청구인 ○○○에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며, ○○○동 ○○○-○○번지는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 5. ○○. 피청구인에게 ‘부동산공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 ○○○-○, ○, ○○, ○○번지의 2010년부터 2024년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보공개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5. ○○. 청구인 ○○○에게 ○○○동 ○○○-○, ○○○-○, ○○에 대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4. 10. ○○.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동 ○○○-○○번지) 소재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을 정보공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동 ○○○-○○번지) 소재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보공개 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4. 5. ○○. 청구인들로부터 ○○○동 ○○○-○, ○, ○○, ○○에 대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신청을 받고, 2024. 5. ○○.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동 ○○○-○○ 건물의 2010. 1. 1.부터 2024. 1. 1.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이미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로 ○○○-○(○○○동 ○○○-○○) 건물의 개별주택가격 공개 이행청구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위 2024. 5. ○○. 공개된 ○○로 ○○○-○(○○○동 ○○○-○○)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고 주위 실거래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어서 해당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보공개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그대로 공개한 이상 정보공개처분 자체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청구취지로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한다. 2. ○○○ ○○○-○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취소한다. 3.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기간에 압류 등의 법률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서울 ○○구 ○○로 ○○○-○번지의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을 정보공개 해야 한다. 5. 위 1, 2, 3, 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작성하였으나 청구취지 1., 2., 3., 5.은 조세심판원 관할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취지 4.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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