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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95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하 ○ ○) 부산광역시 ○○구 ○○동 708-7번지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3. 9.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오염도분석을 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2001. 5. 25. 203만3,58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난 2년간 5회의 오염도검사 결과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었고, 이번 점검시에도 타항목은 양호하고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만 배출허용기준에서 0.3mg/ℓ만을 초과하였으며, 위 초과수치는 정상적인 편차이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130.3mg/ℓ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배출허용기준(130mg/ℓ)에서 0.3mg/ℓ를 초과한 수치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오염도검사결과통보서, 행정처분명령서, 폐수방지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 행정처분(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배출부과금산정내역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3. 22.자 청구인에 대한 오염도검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폐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오염도분석을 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130.3mg/ℓ로 배출허용기준(130mg/ℓ)에서 0.3mg/ℓ를 초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모든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명령일부터 2001. 6. 20.까지 개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폐수방지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5. 피청구인에게 유량조정조 순환펌프를 증설하고 COD 측정기를 설치하여 폐수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행정처분(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청구인의 폐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오염도분석을 한 결과 COD가 100.2mg/ℓ로 배출허용기준(130mg/ℓ)이하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2001. 5. 30.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의 개선을 이행완료하였다고 통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배출부과금산정내역서 및 배출부과금부과처분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203만3,58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의 방류수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점검한 결과 130.3mg/ℓ로 판정되었고 이는 배출허용기준인 130mg/ℓ를 0.3mg/ℓ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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