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68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유화(대표이사 최○○) 경기도 ○○시 ○○공단 5바 515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15. 청구인에 대한 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배출시설에서 염화수소(HCL)가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2,832ppm)하였고, 악취가 기준(1000배)을 초과(2080배)하여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도를 검사할 때에는 위 시설이 정상가동중인 때에 실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보유하는 액상소각로는 당시 고장이 나서 운전이 중지 중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은 위 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함을 밝히고 향후 정상가동 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공무원은 고장이 허위라고 단정한 채,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 시설의 가동을 지시하고 가동후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고장난 소각시설의 버너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자, 특별점검반 소속 공무원 청구외 김○○과 정○○은 수동으로 위 버너의 작동을 강요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동으로 버너를 작용하는 경우에는 연소실 내의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6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공무원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연소실 내에 충분한 축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각실 내의 온도가 600도에 불과한데도 폐기물을 투입하도록 하여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시료채취당시 특별점검반 소속의 공무원은 위 소각로의 배출구로 나오는 응축수의 산도를 측정하여 산도가 ph8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측정구에서 냄새를 맡아보았으나 특이한 냄새를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위 측정시에 유해물질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라. 특별점검반은 청구인에게서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를 시료로서 채취하고, 티오시안산 제2수은흡광도법으로 분석한 후, 염화수소의 농도가 2,832ppm으로 나타나 법령이 정한 염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50ppm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한 염화수소에 대한 분석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의거한 이 건 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 마. 대기공정시험법에 의하면, 염화수소의 농도가 2,832ppm인 시료의 분석은 이온전극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할로겐화합물이 염화수소의 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소이온농도를 뺀 후 염화수소의 농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계산한 2,832ppm의 염화수소의 농도에는 위 염화수소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할로겐화합물을 뺀 값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계산방식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바. 청구인은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벤추리 스크라바와 충전탑식 세정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벤추리 스크라바의 제거효율은 76.48%이고, 세정탑의 제거효율은 87.69%로서 정상적인 운영상태에서는 2,832ppm 농도의 염화수소가 배출될 수 없다. 사. 2,832ppm농도의 염화수소는 인간치사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점검당일 위와 같은 염화수소가 배출되었다면, 측정한 당사자들이 상당한 인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한데, 특별점검반의 공무원과 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아무런 위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2,832ppm의 수치는 잘못임이 분명하다. 아. 특별점검반이 소각로의 배출구로 나오는 응축수의 산도를 측정하여 산도가 ph8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세정수에 포함된 가성소다의 세정액이 염화수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산도인 ph8에서는 염화수소 2,832ppm이 배출될 수 없다. 자. 위 분석시료의 염화수소의 농도와 배출구 응축수의 ph8은 과학적 논리상 양립할 수 없고, 분석시료의 염화수소의 농도 2,832ppm이 정확하다면, 배출구의 응축수의 ph는 -0.83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832ppm 농도의 염화수소가 배출되었다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측정수치는 잘못된 것이다. 차. 시료채취방법의 적절성 결여, 분석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결여, 염화수소 배출농도의 측정치의 신뢰성 결여 등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측정수치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염화수소의 배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10. 6. - 1999. 10. 16.까지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주관으로 시화지구 악취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단속일 오전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만 가동중이고, 액상소각시설은 가동하지 않고 있어 오전 11시경 위 액상소각시설을 가동하도록 하였으며, 당일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염화수소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하여, 가스상 물질인 염화수소를 약 40리터를 채취하였다. 나. 채취한 염화수소를 티오시안산 제2수은법에 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염화수소의 농도가 2,832ppm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폐유기용제 저장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폐유기용제에는 염화수소를 발생시키는 디클로메탄이 고농도로 검출된 바 있는데, 배출시설의 배출구에서 염화수소가 고농도로 검출된 것은 위 디클로메탄이 소각되면서 배출가스 중에 다량의 염화수소가 발생되었고, 청구인이 방지시설을 미숙하게 운영한 결과 염화수소가 제거되지 않고 대기중에 배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소각시설인 2호기가 고장나 2호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억지로 가동시켜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특별점검팀이 운영자에게 2호기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운영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호기를 가동한 결과 2호기가 정상가동되었으며, 오염도 측정을 위해 온도를 정상적으로 승온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을 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특별점검팀은 당일 16:30경 소각로의 정상여부와 소각실 내의 온도를 확인하였는 바, 위 시설 운영자가 정상이라고 답변하였고, 그 후 특별점검팀의 시료채취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날인까지 하였다. 마. 시료채취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에 준하여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행되었고, 시료채취 당시 관리인 2명이 참관하면서 모든 채취과정을 지켜 보고 있었는데, 이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측정구에서 흘러나온 수분에 의하여 작업대 바닥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측정구에서 흘러나온 응축수의 산도를 측정하였으나, 이 응축수와 배출가스중의 염화수소와는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 청구인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온전극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티오시안산 제2수은법에 의하여 시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료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티오시안산 제2수은법은 정량범위가 2-80ppm인데, 실험자는 시료를 50배 희석하여 정량범위에 적합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6조, 제54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측정진정서, 처분서, 2호기 소각로운전일지, 소각로 일일정비리스트, 수리(제작)요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소각로온도기록지, 진술서(조○○, 김○○, 김○○, 정○○), 용역보고서,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시험분석결과통보서 및 공무원진술서(정○○, 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0. 13.부터 1999. 10. 1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소각로 중 2호기(액상소각로)와 4호기(고상소각로)는 동일 방지시설 및 배출구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호기 운전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2호기 소각로(액상소각로)는 1999. 10. 10.부터 가동이 중지되었다가 1999. 10. 14. 16:00 - 17:30까지 가동한 후 다시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소각시설 2호기(액상소각로) 및 4호기(고상소각로)는 동일 방지시설 및 배출구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소각시설인 4호기는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액상소각시설 2호기는 가동중단이 되어 있었는 바,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액상소각시설을 정상가동하도록 하였으며, 2차 연소실 온도가 9000C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시료채취를 시작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0. 14.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염화수소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각로 스토카 5호기에서 염화수소 0.0373입방미터를 채취하고, 2호기 및 4호기에서 염화수소 0.037입방미터를 채취하였다. (바) 1999. 10. 15.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 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각로 스토카 5호기와 4호기에서 가스상 물질인 염화수소를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서 채취한 시료 중 스토카 5호기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의뢰번호 D-61, 2호기 및 4호기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의뢰번호 D-62를 부여하여 측정분석과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아) 측정분석과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시료번호 D-61의 시료에서는 염화수소 22.7ppm과 악취가 1000으로 산출되었고, 시료번호 D-62의 시료에서는 염화수소 2,832ppm 악취 2080으로 산출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염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고, 악취를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하여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동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액상소각기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운영하는 액상소각시설에서 염화수소가 2,832ppm이 배출되었고, 악취가 2080배 배출되어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염화수소와 악취를 배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소각로 2호기는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중이었는데, 측정을 위하여 강제로 가동을 하게 한 후, 염화수소를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 정○○의 진술서에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호기인 액상소각시설을 정상가동하도록 하였으며, 소각시설의 2차 연소실 온도가 9000C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시료채취를 시작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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