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하 ‘청구인 병원’이라한다)에서 근무(근무기간 : 2018. 5. 14. ~ 2018. 12. 31.)한 의사 김○○이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3년 9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경 김○○에게 2개월(2019. 1. 1. ~ 2019. 2. 28.)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1. 26. 청구인에게 청구인 병원의 소속의사인 김○○의 위 자격정지처분을 이유로 개선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의료법」위반 등으로 의료행위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은 청구인 병원에서 2018. 12. 31.자로 사직하여 자격정지 처분기간(2019. 1. 1. ~ 2019. 2. 28.) 동안 소속의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 병원은 2018. 12. 1.부터 새로운 봉직의사 김△△을 채용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김○○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청구인 병원 입사 이전에 벌어진 일로 청구인 병원과 무관하며, 입사 당시에도 청구인 병원은 김○○의 5년 전 「의료법」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단지 청구인 병원에 근무하던 시점에 김○○의 과거 「의료법」위반행위가 밝혀져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책임에 반하고, 개선명령의 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개선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후 해당 의사가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 의료기관 모두 제한 처분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의사 김○○의 「의료법」위반행위가 발생했던 ○○대학교 ○○병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현재 의료기관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의 산재환자 진료금지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김○○의 자격정지기간은 2019. 1. 1.부터이지만, 이는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시일을 늦춘 것일 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김○○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김○○은 청구인 병원의 소속의사였고, 미래의 사직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2018고약5426), 사업자등록증, 인사기록카드, 행정지도 요청공문, 개선명령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병원은 2017. 9. 1. ○○도 ○○시 ○○로 493에서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보건업을 시작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요양을 담당해오고 있다. 나. 김○○은 2011년 3월경부터 ○○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면서 2013년 9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간식비 322만 5,655원을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추징명령을 받았다. 다. 김○○은 2018. 5. 14.부터 2018. 12. 31.까지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10월경 김○○에게 위 나.항의「의료법」위반행위를 이유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2019. 1. 1. ~ 2019. 2. 28.)을 하였고, 2018. 10. 22. 피청구인에게 위 처분내용을 통보하고 처분이 적정 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1. 13.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통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4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함에 앞서 의견진술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1.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o 산재보험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의거, 피청구인은 소속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제한 내지 개선명령 처분을 할 수 있음 o 청구인 병원은 소속 의사가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로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개선명령 처분함 o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면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가 취해지게 됨 사. 피청구인공단 ○○북부지사는 2018. 11. 8. ○○대학교 ○○병원에 대하여 개선명령(경고)을 하였다. 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00887"> ┌─────────────────────────────────────────────────┐ │Ⅳ「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제한처분 세부지침 │ │ 2. 세부 업무처리기준 │ │ 나. 의료기관 폐업 등 사례별 업무처리기준 │ │ 6) 보건복지부가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후 해당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 │변경 전 · 후 의료기관 모두 제한처분 타당 │ │ (법률자문결과) │ │ · 의료인 행정처분 위반 관련 제한처분은 ① 해당 의료인의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산재환자의 진료를 │ │금지(현재 의료기관 대상)하고 ② 해당 의료인을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관에게 책임 부과(위반행 │ │위 당시 의료기관 대상)하는 성격 │ │ · 따라서, 자격정지 기간 동안 해당 의사가 있는 현재 의료기관은 당연히 제한처분 대상이 되며, 위 │ │반행위 당시 의료기관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어 제한처분 타당 │ │ ※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만 통보하고 있어 위반행위 │ │당시 의료기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불가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재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각 호에 그 일정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제1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제2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3호),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제4호),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제5호),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제6호) 등이 있다.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은 법 제43조제3항제4호인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소속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간 동안 진료제한조치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르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4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해 의료행위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소속 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인 경우 자격정지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진료제한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소속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진료제한조치는 대체의사 확보를 전제로 개선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 의사의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에 대체 의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하고,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 개선명령은 진료제한조치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의사 김○○이 청구인 병원에서 2018. 12. 31.자로 사직하여 자격정지 처분기간(2019. 1. 1. ~ 2019. 2. 28.) 동안 소속의사라고 할 수 없고, 김○○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청구인 병원 입사 이전에 벌어진 일로 청구인 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① 산재보험법 제4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등의 조치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행해지는 것이고, 자격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이루어진 병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료제한등의 조치 여부는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② 실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의사가 자격정지기간 개시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의사의 개인 사정이거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이 해당 의사의 퇴직까지 예상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2018. 5. 14. 청구인 병원에 입사한 의사 김○○이 청구인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의 「의료법」 위반행위로 2018년 10월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개월(2019. 1. 1. ~ 2019. 2. 28.)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김○○은 자격정지 처분 당시(2018년 10월) 청구인 병원 소속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병원은 산재보험법 제4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진료제한등의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 제4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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