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1행심34 재 결 일 자 2012.2.15. 재 결 결 과 인용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의적 목적으로 가지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거주의 목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전체 주소지를 이전한 점, 청구인이 개인과외교습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과외교습중지가 아닌 다른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법 사항을 제재·시정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피청구인의 개인과외교습중지처분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1년간 개인과외교습중지를 통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교량해 볼 때, 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2011.8.22.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불법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무단 교습장소 변경에 따라 2011.12.22. 청구인에게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사무소에 주소이전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파주시청 등의 행정기관으로 변경 주소가 신고 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교육청에도 신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미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여 고의적 목적이 분명한 불법과외와는 다르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 사건과 같은 주소지 이전신고 미필의 경우에는 사전 경고조치나 시정명령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개인과외교습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점, 이전에 따른 채무와 생계형 지출을 매달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하는 명령은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조치나 적정한 선의 과태료 등으로도 적정한 처분인바, 생계를 위협하는 1년간의 개인과외중지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등)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무단교습장소 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제17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김주희는 개인과외습자로 2009.07.21. 경기도 ○○시 ○○동 ○○아파트 307동 506호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08.10. 경기도 ○○시 ○○읍 ○○동 ○○○○○○마을아파트 604동 304호로 입주하였으며 2011.08.22. 동패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신고포상금 민원접수에 따라 2011.11.15. 현지 확인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교습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1.12.22일자로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는 교습장소 변경에 따른 신고 미이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고의적 목적으로 교습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함에 따라「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한 경우, ②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③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에 대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량을 두고 있으며, 단서조항을 통하여 ①에 대해서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의적 목적으로 가지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거주의 목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전체 주소지를 이전한 점, 청구인이 개인과외교습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과외교습중지가 아닌 다른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법 사항을 제재·시정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피청구인의 개인과외교습중지처분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1년간 개인과외교습중지를 통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교량해 볼 때, 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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