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2행심5 재 결 일 자 2012. 3. 26. 재 결 결 과 기각 1.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와 구분을 두고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청구인의 행위는「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2. 또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8989호 ]하여 개인과외교습 관련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위법함이 있다거나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8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그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은 경기도 ○○시 ○○읍 ○○리 ○○마을○단지 ○○○아파트 201동 902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민원접수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12. 30. 이를 확인하여 2012. 2. 13. 청구인에게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개인과외교습장소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대학교 동기생인 이○○에게 잠시 집을 봐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청구인은 이○○을 강사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이○○은 실질적인 교습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근거로 제시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제2호‘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는 강사채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기준에 양형기준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강사채용으로 인한 개인과외교습중지’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며, 설령 시행규칙 또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않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최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접수에 따라 현지확인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강사에게 2011년 10월부터 일주일에 2회 정도 교습한 것에 대한 사례로 월 20~3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동일 사안으로 교습소의 강사채용시 폐지 기준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1-800호‘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신설된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준에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채용시 행정처분(개인과외중지명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제17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이○○은 개인과외습자로 2011.02.25. 경기도 ○○시 ○○읍 ○○리 ○○마을○단지 ○○○아파트 201동 902호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1.12.26. 강사채용을 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2011.12.30. 이 사건 개인과외교습장소를 현지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2012.02.13.부터 1년간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현지확인 당시 현장에 있던 피청구인의 동기생 이○○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2012.01.06.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미신고 개인교습행위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통보받았다. (2) 먼저 청구인이 어머니 병원진료를 위해 집을 종종 비워 어린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동기생 이○○이 잠시 와서 집을 봐준 사실이 있으나 교습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행정청이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자로부터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허위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은 2011.12.30. 이 사건 교습장소를 방문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으로부터‘2011년 10월부터 이○○이 일주일에 2회 정도 교습을 하고 월 20~30만원씩 사례하였다.’라는 자필 확인서를 받은 바,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의 어린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잠시 왔었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당 교습장소가 보육 및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습장소에 6대의 피아노를 설치하고 전체 37명의 수강생의 교습을 하고 있는 시설 규모를 볼 때 해당 교습장소가 주거의 목적보다는 교습만을 위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강사 채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에 대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개인이 과외교습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와 구분을 두고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청구인의 행위는「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행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8989호 ]하여 개인과외교습 관련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위법함이 있다거나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8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그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강사채용으로 인한 개인과외교습중지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부산지법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내용(부산지법 2011. 9. 7. 2011구단390 판결)을 살펴보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1년간 개인과외교습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1년 이내 특정기간의 교습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산 해운대교육청에서 한 교습정지 30일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8항에 명시된 1년간 개인과외교습중지를 함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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