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방법 개선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2. 11. 14. 2022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었다는 사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차례(2022. 11. 14., 2022. 12. 2., 2022. 12. 12.) 민원 접수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민원이 야기된 것과 관련하여는 추후 제출방식 자체를 개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비원의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청은 부당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공지하라’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소속 주택과는 2022. 11. 14. 공동주택 경비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사를 명분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실 소속 경비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출을 요청하였다.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매우 민감한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기록, 수집, 저장, 전송 등 모든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동주택 관리실 직원이 소속 경비원들에게서 서면으로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엑셀 문서로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의 개인 메일로 전송하는, 보안상 매우 취약한 방식으로 핵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 주체이지만 범죄 예방 및 대응, 아동 복지 증진 서비스 제공의 주체도 아니다.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범죄전력 조회는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 및 감독과 범죄 예방 그리고 아동 복지 증진이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으며, 공동주택에 사는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기본 책무임에는 틀림없지만,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안상 안전장치도 없이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3)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은 공동주택 관리실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 관리실과 근로 계약한 경비원과 달리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로계약 시 범죄 전력 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피청구인은 기 확인된 범죄 전력 결과를 경비업체 혹은 관할 공동주택의 관리실로부터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중행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행위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어떠한 개선의 계획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개인적 선호도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김포시 시정에 합리적 이의를 제기하는 경비원에게만 개인적으로 방문 제출하라는 것은 민원의 수렴이 아닌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켜 민의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 소속 주택과는 범죄 예방 및 대응의 주체도, 아동복지 증진 서비스 제공의 주체도 아니나, 피청구인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상급 기관의 업무 협조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경기도 공동주택과의 두 차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 및 결과 제출 협조 요청에 따라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정식 공문 시행하였으며,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필수 정보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청하였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받았으며, 동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듯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에 해당 정보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정식 공문을 시행하여 제공받았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조회는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며, 피청구인 소속 주택과는 범죄경력 유무 조회 권한을 부여 받았다. 2) 청구인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은 근로계약 시 범죄전력 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기 확인된 범죄전력 결과를 관리업체 또는 관리실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주장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년도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다시 점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할 기관은 경비업체가 아닌 관리사무소이며, 피청구인 소속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야기된 것과 관련하여 제출방식의 변경을 검토 논의할 것을 이미 세 차례(2022. 11. 29., 2022. 12. 9., 2022. 12. 29.) 답변하였다. 해당 내용은 제출 방식 자체의 개선 검토이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비원에게만 개인적으로 방문 제출하라고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9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95"></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과-○○○○호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1. 14. ○○과-○○○○호 공문을 통해 2022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하면서, 종사자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엑셀파일 형식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었다는 사유로 2022. 11. 14., 2022. 12. 2., 2022. 12. 12.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29., 2022. 12. 11., 2022. 12. 29. 공문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요청 시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받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없었으며, 민원이 야기된 것과 관련하여는 추후 제출방식 자체를 개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답변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점검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제공받기 위한 전력 조회 동의서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있을 뿐 자료 제공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관련 법규에서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신청권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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