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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열람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76 개인정보열람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9동 251번지 370호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친 김○○이 2002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로 부친 김○○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위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던 병원, 위치 및 일자에 대하여 정보열람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1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열람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열람제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김○○이 2002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행방이 묘연한 관계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어느 병원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부친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입원하였던 병원, 위치 및 일자 등에 대하여 열람청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열람제한의 사례에는 병원명과 위치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주체인 김형만이 질병치료차 요양하였던 요양기관에 청구인의 모친이 동행하여 치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알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명칭, 위치 및 일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친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청구인이 정보주체인 김형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열람청구서와 정보열람제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친 김○○이 2002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로 부친 김○○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위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던 병원, 위치 및 일자에 대하여 정보열람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1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열람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열람제한 통지를 하였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보열람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열람 청구시 정보주체인 청구인의 부친 김○○에게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의 대리인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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