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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관련질의회신무효선언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4-11998 개인정보침해관련질의회신무효선언이행청구등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구 ○○동 133 ○○ 412-1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은 2004. 5. 25.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5. 27. 피청구인에게 위 ○○시장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시장에게 같은 해 6. 8.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해 6. 29.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질의를 게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2. 회신하였고,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청구인이 같은 해 6. 30. 게시한 ‘행정자치부업무에 관한 질문들’ 및 같은 해 7. 13. 게시한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에 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해 7. 6. 및 같은 해 7. 28. 각각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청구인이 같은 해 7. 14. 게시한 ‘민원처리의 부당한 회피’ 및 같은 해 8. 5. 게시한 ‘민원회피에 대하여’에 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해 7. 28. 및 같은 해 8. 9. 각각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14.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시에 설명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여 작성된 내용이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시의 질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렸지만 기존답변 이외의 행위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시의 질의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한 점, 청구인은 2004. 7. 14. 및 같은 해 8. 5.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전의 회신을 이유로 사실상 민원처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은 업무상의 흠결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모르는 척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민원인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한 법령질의회신은 행정기관간의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이 정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2004. 6.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시의 질의는 사실과 다름을 알렸지만 기존답변 이외의 행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령 해석에 대한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질의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의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의 질의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소관법령에 대하여 행정적인 해석과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 질의회신, 민원,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4. 청구외 ○○시장에게 ‘개인정보침해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위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5. 27. 피청구인에게 위 ○○시장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시장에게 같은 해 6. 8.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29.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간단한 질문도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는 민원을 게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7. 1.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2.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6. 30.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행정자치부업무에 관한 질문들’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6. 답변을 게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답변을 게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14.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처리의 부당한 회피’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답변을 게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8. 5. 피청구인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에 ‘민원회피에 대하여’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9. 답변을 게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에게 회신한 내용을 철회하거나 다시 회신하여야 할 의무를 청구인에 대하여 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2004. 6. 30. 민원을 게시하였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2004. 6. 30., 같은 해, 7. 13., 같은 해 7. 14., 같은 해 8. 5. 질의 및 민원을 게시하여 같은 해 7. 6., 같은 해 7. 28.,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9. 각각 답변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에게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소속 공무원을 교육시키거나 청구인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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