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개인택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520 재결일자 2017. 07. 0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개인적인 용무로 약 57분간 운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의 일시적 운행에 관하여 명확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고, 영업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시적 운행은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휴일에 개인적 용무로 일시 운행한 것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따른 택시부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인 2016. 5. 15. 18시 15분경에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개인적인 용무로 약 57분간 운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10. 10.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5. 15. 친구 아파트에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왕복 약 25km를 운행한 사실이 있는데, 운휴일에 개인용무의 일시적 운행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규정에 명확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고, 법 제정 취지상 사업(영업)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을 위한 일시적 운행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택시부제는 차량의 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운행 금지로 안전수송을 위한 것으로 운휴일에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운휴일의 영업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정당성을 따져 처분한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취지를 볼 때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운휴일에 개인적 용무로 운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에 왕복 약 25km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차량정비 등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비번운행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0항(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재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1항으로 이동하였다)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의 제16호 러목 위반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조제10항, 제23조제1항제9호, 제85조제1항,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의 제16호 러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운수사업법 과징금통지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7. 8. 24.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등에게 발송한 「택시 부제 운영시간 변경 개선 명령(사항 통보)」(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11708호, 2007. 8. 24)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221609"> - 다 음 - ┌───────────────────────────────────────────┐ │ 1982. 1월 통행금지해제에 따른 교통대책 일환으로 익일 휴무조(부제) 해당 차량이 익일 │ │교대시까지 의무적으로 연장운행토록 개선명령이 있은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택시운 │ │송사업 부제 운영시간(06:00~24:00)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현행 법 제23 │ │조에 해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토록 개선 명령하니 각 조합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 │ │로 변경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여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빠른 시일 │ │내에 본 변경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관기관에서는 참고하시 │ │기 바랍니다) │ │ 1. 부제 운영시간 조정 시행 │ │┌────┬───────────┬─────────────┐ │ ││구 분 │현 행 │변 경 │ │ │├────┼───────────┼─────────────┤ │ ││운행시간│06:00 ~ 24:00(18시간) │04:00~ 익일 04:00(24시간) │ │ │├────┼───────────┼─────────────┤ │ ││교대 및 │06:00까지 운행 │04:00까지 운행 │ │ ││입고시간│07:00까지 입고 │05:00까지 입고 │ │ │└────┴───────────┴─────────────┘ │ │ 2. 시행일: 2007. 10. 1. 04:00부터 │ │ 3. 변경사유: 택시 과잉 운행, 심야 운행질서 확립, 사고 예방 │ │ 4. 기타사항 │ │ ○ 본 개선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됨. │ │ ○ 본 명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끝. │ └───────────────────────────────────────────┘ </img> 나.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 대한 교통불편신고의 조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221611"> - 다 음 - ┌──────────────────────────────────────────┐ │○ 제 목: 교통불편신고처리(2016-11○○, 부산○○바 35○○) │ │○ 신고내용: 2016. 5. 15. 18:15분경 부산○○바○○(개인택시, 기사 권○○)호 개인택시│ │가 나조 비번인데도 운행하여서, 해당기사를 비번운행으로 신고한 내용임 │ │○ 진술내용: 상기 본인은 5월15일은 3개월이 넘었는지라 전혀 양정교차로에는 간 기억이 │ │없습니다. 제가 간혹 비번 일에 세차를 하러가고 한일은 있습니다.(첨부: │ │운행기록계) │ │○ 조치의견: 상기와 같은 비번운행 신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날짜가 3개월이 지나서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운행기록계 │ │상 1시간정도 비번운행을 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여서, │ │기사가 제출한 운행기록계를 검토해 보니, 5/15일은 개인택시 나조 비번 │ │인데, 운행기록계상 5/15 17:38~18:36분에 운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 │ │당기사가 5/15 18:15분에 양정교차로 쪽으로 운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 │ │서 ○○콜 센터에 전화해서 5/15일 운행경로에서 18:15분 위치확인을 하 │ │려고 하였으나 ○○센터에서 현재 위치경로는 3개월밖에 저장되지 않아서 │ │해당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번 비번운행 신고건은 운행기 │ │록계상 1시간정도 운행한 것이 확인되어서, 당시 해당기사의 행위는 명백 │ │한 비번운행에 해당되고, 해당기사도 비번운행은 인정하였으나, 해당기사 │ │가 택시운전 35년 경력에 행정처분이 없고 이번 위반이 처음인 점을 참작 │ │감경하여, 해당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비번운행으로 “과징금 10만원” 부과 │ │하고 종결 처리코자 함 │ │ * 근거 법 조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 │ │항) 제10항, 동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 │5] 16호 “러”목 │ └──────────────────────────────────────────┘ </img> 다. 부산개인택시조합 미터기수리검정소가 2016. 8. 23. 청구인 소유 택시에 대하여 발급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221613">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은 2016. 10. 5. 청구인에게 과징금 통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납부금액: 100,000원 ○ 위반일: 2016. 5. 15. 18:15 ○ 위반내용: 비번운행(전화) 마.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발간한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질의 7 - 지역의 택시에 대해 영업 부제일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법인택시의 경우 부제일인 경우에도 개인용도(가족, 지인, 동료를 승차하여 운행)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택시 부제일에 개인용도 사용이 부제위반 행위라면 법인·개인택시 모두 해당이 되는지? ○ 답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2. 개별기준 6호 마목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바, 이는 택시의 등록된 차고지 주차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차질서의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택시는 영업이 끝나면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는 점, 택시 일반용이 아닌 택시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된 차량인 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용도 사용은 지입제 또는 도급제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 영업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운송질서 확립과도 부합되지 않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차량의 운전을 허용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함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영업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관련: 신교통개발과-4723호(2015. 12. 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21조제10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88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르면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호, 제22호의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20만원, 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에 따르면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전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625호) 제1조, 제9조에 따르면,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관할 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택시부제가 개인택시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휴일에 운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2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625호) 제1조에 따르면,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 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영업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택시부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택시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의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택시부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0항에 따르면 안전운전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택시부제나 운휴일의 운행금지와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0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운휴일에 개인적 용무로 일시 운행한 것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따른 택시부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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