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3 개인택시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기도 ○○시 ○○구 ○○동 961번지 ○○마을 ○○아파트 1104-10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개인택시)의 교체로 인하여 그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6월이내에 새로운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9. 청구인에 대하여 60일(1998. 7. 20. - 1998. 9. 18)의 개인택시사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5. 17. 16:20경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여 입원하였고, 청구인의 차량은 대파되었으며, 동 차량의 말소등록이 1997. 8. 11.에 되었고, 청구인이 1998. 2. 21. 퇴원하여 1998. 2. 24.에야 비로소 새차를 등록하였으며, 이때는 이미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재등록기간을 12일 가량 초과한 상태였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나,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속에 있는 청구인 가족의 생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중 제33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이후 6월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에 1차 위반시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시 감차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8. 11. 자동차말소등록이후 1998. 2. 24. 자동차를 충당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충당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무지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나, 신규자교육 및 매년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6중 제3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원확인서,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31. 개인택시용으로 그랜져2.4 승용자동차를 최초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던 중인 1997. 5. 17.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997. 5. 18.부터 1998. 2. 21.까지 입원ㆍ가료하였다. (나) 1997. 8. 11. 청구인의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후, 청구인은 1998. 2. 24. 새로이 개인택시용으로 그랜져2.4 승용자동차를 구입ㆍ등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16.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거쳐 1998. 7. 9. 청구인이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이후 6월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 6중 제3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이후 6월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자동차에 대하여 60일의 사용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8. 11. 자동차말소등록이후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충당준수기간인 6월을 경과한 1998. 2. 24.에 비로소 자동차를 충당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상사고를 당하여 1997. 2. 21.부터 1998. 2. 21까지 약 9개월간 입원ㆍ가료를 받은 점, 퇴원직후인 1998. 2. 24. 바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ㆍ등록한 점, 위 중상사고로 골절ㆍ뇌진탕ㆍ추간판수핵탈출증 등을 치료하느라 경황이 없어 부득이 자동차충당만료일에서 불과 13일을 경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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