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순위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26.에 한 ‘2020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신규면허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2. 26. ‘202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예비순위’공고(이하 ‘이 사건 순위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최종경력 15년 0개월 12일로 57위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15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021. 3. 17. 20명에게 202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 공고 및 합격 통지를 하였다.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 6. 13. ◇◇운수에 입사하여 13년 10개월 26일 근무하고 2020. 5. 11. 퇴사하여 관내 ○○운수에 2020. 5. 14. 입사한 후 4일 근무하고 다시 개인택시 대리운전으로 이직하여 5개월 근무하였다. 2) 「파주시 사무처리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 관내 이직시 근무일은 한달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 만근일 합산 13×2.3=30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격일 근무임에도 날일로 계산하여 혼선이 초래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202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모든 신청자의 운전 자격과 경력 등을 심사하여 2021. 2. 26. 이 사건 순위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순위 공고의 무효를 주장하나, 이 사건 순위 공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사전적·예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또한, 설령 처분으로 보아 무효가 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개인택시면허 발급 등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 관할 내 근속경력은 시 관할 내 회사의 취업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 퇴직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퇴직 후 60일 이내 관내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며,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운전경력 산정 시 입사·퇴사 등으로 근속하지 못한 해당 월은 실제근무일수 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실제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을 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일수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의 실제 근무일수는 만근일수를 30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청구인은 2020년 5월에 퇴사 후 6일만에 타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같은 회사의 경력으로 보아 1개월의 경력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처리규정 제5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와 제6조(운전경력산정)를 혼동하는 것이다. 즉, 제5조는 별표1과 함께 관내 ‘근속경력’과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이며, 제6조는 ‘운전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면이 다르다. 파주시는 청구인에 대한 2020년 5월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면허발급 운선순위의 적용을 위한 ‘근속경력’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되, ‘운전경력’의 산정에서는 입·퇴사월에 해당하기에 실제근무일수만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사무처리규정에 명백히 규정된 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회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0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26. ‘202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예비순위’공고(이하 ‘이 사건 순위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최종경력 15년 0개월 12일로 57위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17. 20명에게 202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 공고 및 합격 통지를 하였다. 2) 먼저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2. 26. 한 이 사건 순위 공고를 처분으로 보아 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위하여 정한 면허우선순위결정은 개인택시자동차 운수사업면허처분을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순위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순위공고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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