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15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 ○○아파트 401-3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3. 사업부실을 이유로 모범개인택시운송사업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모든 중형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현재 모범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양도를 전제로 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의 경우에만 전환을 허용하고 있고, 일시적인 사업부진의 경우에는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제위기에 처하여 기름값이 인상되고, 모범택시의 이용승객이 감소되어 모범택시의 운행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나. 서울특별시와 6개 시ㆍ도에서 모범택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ㆍ인천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에서는 모범택시의 중형택시로의 전환을 자율화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1994. 6. 8. 까지는 모범택시의 중형택시로의전환을 허용한 바 있다. 다. 서울특별시 택시계장도 모범택시의 중형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범택시의 중형택시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택시 본래의 고급교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택시를 연차적ㆍ단계적으로 모범택시로 전환하고 있는 바, 2005년까지 전체택시를 연차적으로 모범택시로 전환하여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모범택시의 중형택시로의 전환은 서울특별시의 중점 시책사업인 모범택시 전환계획에 반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반려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1조, 제24조, 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 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모범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모범택시전환면허증,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통보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12.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1993. 4.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하여 「모범택시」전환면허를 받았는 바, 면허조건 제10호에는 부여한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정지, 벌과금 처분 또는 사업면허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교통부훈령 제1011호 제5조(운행인가기준)제7항(인가대상)나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장기간 법규위반없이 무사고로 운행한 건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 등 31명이 1993년도 모범택시신규교육을 받을 당시, 피청구인 소속 택시운수계장인 청구외 박○○은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약속하였다. (마) 1994. 6. 8.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 12명이 신청한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허용하였다. (바) 1998. 8. 13. 청구인은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유류대를 비롯한 각종 운송부대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모범택시이용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차량할부금상환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생계곤란을 이유로 모범택시면허를 중형택시면허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 1998. 8. 21. 피청구인은 모든 중형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현재 모범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양도를 전제로 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의 경우에만 전환을 허용하고 있고, 일시적인 사업부진의 경우에는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의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라는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과하는 부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주체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과하는 조건의 내용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주체는 일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과하는 조건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장기간 법규위반없이 무사고로 운행한 건실한 사업자를 선발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모범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사업조건을 전환한 바 있고, 청구인도 이 요건이 충족되어 중형개인택시를 모범개인택시로 전환을 허가받았으며, 1997. 11. 이후 경제위기에 처하여 기름값이 인상되고 모범택시의 이용승객이 감소되는 등 사회현실은 청구인이 중형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할 1993년 당시와는 현저히 변화하여 모범택시로의 유지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한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모범택시의 중형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피청구인 소속 택시운수계장의 언명은 피청구인의 장래의 정책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일 수는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래에 행할 일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확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택시 본래의 고급교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ㆍ단계적으로 중형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정책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조건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