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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881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 ○○아파트 401동 3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4. 2. 서울특별시 운수계장인 청구외 박○○이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1998. 6.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약속을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12.부터 택시운전을 업으로 29년간 운전하여 지금까지 단 한번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이 묵묵히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오다 1993. 4. 21. 중형개인택시면허에서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을 한 자로서, 현재 IMF라는 경제위기에 처하여 기름가격이 대폭인상 되었고 모범택시 이용승객이 급격히 감소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 졌는 바,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는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자율화하고 있으며, 1994년도 모범택시신규교육을 할 때 서울특별시 택시운수계장인 청구외 박○○은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약속했고, 1994. 6. 8. 서울특별시장은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허가한 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도 없고,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서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통보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1994. 6. 8. 청구외 이○○ 등 12명에 대해서는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허가하였으나, 1994. 7. 2.자의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통보서에 의하면 김○○ 등 3명의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불허하였다. (나) 청구외 김△△ 등 31명이 1993년도 모범택시신규교육을 할 때 서울특별시 ○○계장인 청구외 박○○이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약속했다고 서명날인하였다. (다) 1998. 3. 20.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건의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관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국행심 1997. 11. 21. 의결 97-670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을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동건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동건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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