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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0 과징금부과처분및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1동 1550 ○○아파트 105-12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9. 12. 15:35경 부산광역시 ○○부두 부근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구○○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11.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1997. 1. 14. 5일(1997. 1. 24.- 1997. 1. 29.)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9. 12. 25. 제복관련 모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3(종업원의 제복)이 폐지되었고, 그때부터 운전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특색있는 복장으로 즐겁게 일해 왔으나, 1994년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소위 친절운동을 위하여 단체복을 입어야 한다면서 조합측이 수의계약으로 지정한 특정업체에 20억원 전후의 단체복 제작을 의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비판하였던 청구인은 1994. 11. 14. 조합에서 제명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제명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996. 6. 7.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의 판결에 따라 승소하였으나, 조합에 복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비조합원이다. 나. 지금까지 피청구인이나 조합으로부터 제복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청문시에도 이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면서 지시위반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9. 청구외 박○○에게 한 과징금 2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결서(사건 법무 61240-1619 96-15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가 1996. 11. 12.자로 시행되어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인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1996. 12. 11.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근거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별표3의3 제2호가목(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때)인 바, 동법에서 규정한 안전운행의 확보와 동법 시행규칙의 지정복 착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별표3의3 제2항가목”은 상위법의 위임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규칙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택시운전자의 제복착용은 1995년 택시요금인상과 함께 대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주 전원이 기초용모에서 복장부터 개선시켜 보자고 사업주 스스로 결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서 1995. 10. 1.부터 1995. 10. 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1995. 11. 1.부터 부산광역시택시운전자제복착용시행지침에 의하여 전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제복착용의무화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오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지도를 한 후 현장단속공무원이 명백한 위반사항을 단속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관련 [별표1]제10호다목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의4제3항제2호, 제 33조의5제3항, 제69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제1항제18호, 제19호 및 제24호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12. 15:35경 부산광역시 연안부두 부근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구○○에게 적발되었다. (나) 1997. 12. 1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기한을 1997. 1. 3.로 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1997. 1. 14.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로서의 청구인에 대 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5일(1997. 1. 24. - 1997. 1. 29.)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이 발한 지시를 위반하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3제2호 가목의 지정된 복장착용의무규정을 위반하였슴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개인택시운전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지위와 운수종사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면 당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사업정지와 같이 사업자의 법규위반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편의 등을 감안,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과하는 것인 바, 그 성질상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사업정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택시운전자격정지와는 병과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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