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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5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70-5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30. 20:18분경 승객에게 부당요금징수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8. 5. 15. 청구인에 대하여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4. 30. 19:30분경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술에 취한 승객 2명이 승차하여 목적지를 물으니 그 중 한명이 청구인에게 미리 10,000원을 주면서 “나는 ○○맨션에서 내려주고 이 양반은 ○○면까지 모셔다 드리시오. 이 돈 받고 요금이 더 나오는 것은 모르겠고 남으면 기사아저씨 팁으로 생각하라”로 하였다. 나. 요금을 낸 승객은 먼저 내리고 다른 승객의 목적지인 ○○면에 도착하여 “손님 다왔습니다”라고 청구인이 말하자 그 승객이 잔돈(○○면까지 미터기 요금은 8,100원이었음)을 안주냐고 말하기에 “먼저 내리신 손님이 거스름돈은 기사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라고 하자 승객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썼는데”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서 “손님 차비 8,100원 제하고 1,900원 남았는데 잔돈을 드릴까요”라고 물었더니 승객이 “아, 줘야지”하므로 바로 잔돈을 주었다. 다. 청구인은 잔돈을 준 후 승객에게 “손님은 먼저 내리신 손님이 준 차비로 ○○면까지 잘 타고 왔는데 먼저 손님이 주고간 돈까지 받아 갑니까”라고 하자 승객이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술을 얼마나 사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까짓 차비정도 가지고 공짜는 무슨 공짜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손님이 술을 얼마나 많이 사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잔돈을 주었으니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였고, 승객은 휴대폰으로 1998. 4. 30. 부산○○ 일직근무자인 청구외 석○○에게 신고를 하였다. 라. 신고를 한 승객이 일직근무자와 한동안 통화를 하더니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받아보라고 하여 전화를 받았는데, 위 일직근무자가 “왜 손님 잔돈을 안드리느냐”라고 하기에 청구인이 잔돈을 이미 드렸다고 답변하자 일직근무자는 “손님이 술이 많이 된 것 같으니 잘 말씀 드려서 가시게 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승객에게 “손님 이제 신고까지 하였으니 그만 가십시오”라고 말하자 신고인은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적고 택시에서 내렸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면서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부당요금징수라고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부당요금징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승객에게 잔돈을 주는 과정에서 먼저 내린 승객이 준 돈이 기사팁 성격의 돈이라는 사실을 신고인에게 이야기 한 사실이외에 달리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운송사업관계의 종료시 승객에게 당연히 잔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잔돈을 달라고 하자 “당신은 공짜로 타고 왔으면서 왜 잔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신고인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자 잔돈을 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불친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인의 법규위반차량신고서(전화), 조사의견서, 민원접수경위서, 청구인진술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30. 19:30분경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술에 취한 승객 2명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승객 1명이 청구인에게 미리 10,000원을 주었고, 요금을 준 승객은 ○○맨션에서 내리고, 다른 승객은 목적지인 ○○면에 도착하여 청구인에게 잔돈 1,900원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돈은 딴 사람이 내고 공짜로 차를 타고 왔으면서 남의 팁성격의 돈까지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잔돈 1,900원을 승객에게 지불하였고, 잔돈지불과정에서 승객은 사건 당일 20:18분경 휴대폰으로 청구인의 부당요금징수에 대해 부산○○ 일직근무자인 청구외 석○○에게 신고를 하였다. (다) 신고를 받은 청구외 석○○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접수한 후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손님이 술이 많이 된 것 같으니 잘 말씀드려서 보내라”라고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11.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식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진술서작성의 기회만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5. 15. 청구인에 대하여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객의 잔돈지불요구에 관계없이 당연히 잔돈을 승객에게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휴대폰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자 잔돈을 주었고, 또한 승객에게 “돈은 딴 사람이 내고 공짜로 차를 타고 왔으면서 남의 팁성격의 돈까지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승객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외에는 별다른 불친절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잔돈을 승객에게 지불한 점, 승객의 법규위반차량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석○○의 의견서에 의하면 승객이 신고를 하면서 접수하는 석○○에게 욕을 하는 등 술에 만취된 상태이었던 점, 불친절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청문을 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진술서작성의 기회만 부여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별다른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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