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80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 ○○아파트 가-11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1998. 11. 18.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18.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날이었으므로 ‘○○모범운전자회’로부터 교통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중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 근무를 하느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학생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박○○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세차하도록 하였는데, 신고인인 청구외 도○○은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사소한 다툼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를 폭행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이었으므로 이를 불법대리운전으로 오인하고 신고함으로써 이 건 처분이 있었는 바, 이 건 대리운전이 영업목적 없이 단순히 세차를 위해 이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건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인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인 청구외 도○○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청구외 김○○이 운영하는 ○○카상사에서 세차를 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김○○이 “세차를 한 후 3일 정도 지나서 청구인이 1998. 11. 18.자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 일자의 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확인해 줌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에 의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4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도○○은 1998. 11. 18.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부터 약 4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1998.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도○○의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인인 도○○과 함께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이 청구외 김○○이 운영하는 ○○카상사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세차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바, 위 김○○이 세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세차를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청구인이 찾아와 1998. 11. 18.자의 영수증발급을 요구하여 동 일자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이 허위증빙자료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한 사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모범택시운전자로서 ‘○○지구 모범운전자회’의 회원이며, ‘○○지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청구인이 1998. 11. 18. 05:30부터 10:30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주변○○지구)에서 교통정리 특별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카상사’의 사업자인 청구외 김○○이 발행한 세차영수증에는 1998. 11. 18. ‘○○카상사’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세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박○○은 1976년생으로 만23세이고 1998. 8. 31.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지 영업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을 목적으로 개인택시를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아니한 만23세의 청구인의 아들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신고인인 청구외 도○○은 “이 건 당일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이었다”고 신고한 내용외에 구체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운전자 외의 다른 승객이 승차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도○○이 운행중인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목격한 지점은 청구인과 위 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부터 약 40m 정도 밖에 벗어나지 아니한 지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영업목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대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