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18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동 1207 - 6 ○○아파트 4동 303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26. 14:28경 ○○구 ○○시장 입구에서 부산 ○○바 ○○ 개인택시를 피청구인이 지정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현장단속근무중인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1997. 3. 28.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운수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제복을 입게 하려면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의 지정복을 지정하였으니 이를 입으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복은 부산시○○조합의 단체복이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운수종사자의 지정제복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 제복은 일본의 특정 택시회사의 운전자 복장을 모방한 것인데 이를 조합원이 아닌 청구인에게까지 착용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택시운전자의 지정제복착용지시는 국제화ㆍ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택시상을 정립함으로서 택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진 결의로 택한 사항을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1995. 10. 1 - 1995. 10. 31.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995. 11. 1.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고, 또한, 3차례(1995. 7. 25 1995. 10. 11 및 1996. 11. 15)나 부산시○○조합에 제복착용에 관한 지시공문을 보내 택시기사 및 사업주 모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단속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단속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기 준 제10호 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택시운전자 제복착용 이행철저 지시공문 등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26. 14:28경 ○○구 ○○시장 입구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택시운전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장단속근무중인 공무원 청구외 강△△외 2인에게 적발되어 1997. 3. 28.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1. 1. 택시운전자의 지정제복착용지시는 그 시행에 앞서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진 결의로 택한 사항이고, 1995. 10. 1 - 1995. 10. 31.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또한, 부산시○○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복착용에 관한 지시공문을 보내는 등의 사전 홍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지정제복을 입으라는 사전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97년동아시아게임과 2002년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개인택시의 서비스정신을 함양하여야 하는 정책적 요구가 있어 택시운전자 제복착용 의무화를 1995. 11. 1. 시행한 사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지시는 부산시○○조합의 조합원여부에 관계없이 택시운전자는 따라야 한다는 점, 피청구인은 1월간의 계도기간을 두는 등 상당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제복착용지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설사 청구인이 제복착용지시를 직접 통보 받지 아니하여 알 수 없었다 하여도 이미 시행된지 1년 5월이 경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의로 제복착용의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제10호다목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