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5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57-1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은 (주)○○택시에서 1989. 1. 1.부터 1999. 8. 9.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을 무사고운전경력(총 10년 7월 9일)으로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총 6월 8일)을 제외하고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여 1999. 12. 9. 청구인을 1순위 1371번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로 확정ㆍ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 최종순번인 1순위 511번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운전을 하던 중 2회에 걸쳐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과실이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이 기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일정기간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로서 그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모집공고 5.면허의 기본요건 다목 (3)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모집공고, 심판청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22. 모집공고를 하였던 바, 모집공고 5. 면허의 기본요건 다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규정하고, 동목 (3)에서는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기간중 운전면허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사목에서는 “무사고기간 가산 대상자중 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 수상자 및 기타 표창에 대하여는 신청일이전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치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 무사고운전경력을 10년 7월 9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소속회사인 ○○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은 1999. 8. 9.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행하면서 청구인이 1989. 1. 1.부터 1999. 8. 9.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5. 11.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았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장○○(면허번호 제○○호)가 작성한 각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6. 10.부터 1991. 8. 24.까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병명으로, 1993. 10. 18.부터 1994. 1. 24.까지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및 주관절부 좌상의 병명으로 각각 동 병원에 입원 가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2. 9. 이 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 바,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11.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 3.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1999. 12. 11.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9. 12. 11.부터 90일을 초과한 2000. 3. 14.에야 제기한 것이어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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