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44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90-3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은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용자동차 무사고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위를 산정하여 1999. 12. 9. 청구인을 1순위 652번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로 확정ㆍ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면허 내인가자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7. 22.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에 해당되어 1999. 8. 9. 피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서와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 및 택시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당시 금천구청 담당자가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의 경력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모집공고 5. 면허의 기본요건 다목(3)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 금천구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청구인의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접수하지 못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의 순위선정에 있어서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 2년의 2분의 1인 1년을 인정받지 못하여 순위에서 뒤로 밀려 1999년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일정한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면허의 순위산정기준중 운전경력과 무사고운전경력 심사기준을 ’99개인택시운수사업보충면허계획및사무처리요령에서 정하고 있는바, 동 요령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대상 1순위를 택시로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제출한 전체경력이 영업용 택시운전경력,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은 피청구인이 택시를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게 우선 면허하여 택시 운행질서 확립 등 택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을 1순위의 순위산정에 필요한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모집공고, 심판청구서, 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22. 모집공고를 하였고, 동 모집공고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모집공고 5. 면허의 기본요건 다목에서는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규정하고, 다시 (1) 내지 (5)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2) 모집공고 6.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에서는 1순위를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모집공고 8.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카목에서는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 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동 하목에서는 “이 공고이외의 사항은 ’9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9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관한지침 40쪽에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각 순위별 자격을 정하고 있는 바, 그중 1순위는 모집공고와 같이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그 요건을 “ㅇ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ㅇ제출한 전체경력이 영업용 택시운전경력, ㅇ자가용 운전경력 제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6. 6. 1. ~ 1988. 5. 29.까지 1년 11월을 국회사무처소속 운전원 및 운전겸무 7급비서로 근무하였고, 1989. 4. 18 ~ 1999. 8. 9. 까지 11년 1월동안 청구외 ○○산업(주)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모집공고에 따라 1999. 8.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11년 1월로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모집공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오해한 담당자의 착오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중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을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순위확정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모집공고로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로 정하고, 피청구인의 ’9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관한지침에서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과 모집공고 5. 면허의 기본요건 다목(3)의 규정은 면허의 기본요건을 정한 것으로 면허순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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