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396번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2268-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택시적정대수를 2001년까지 7만대이하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1998. 9월말 현재 택시대수가 69,600대로 7만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월 현재 무사고 택시운전경력이 12년9개월에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1년을 가산하여 13년 9개월의 경력자로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1년까지 신규허가 대수 한도가 7만대로 고정되어 96년이후부터는 감차분만 보충면허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개인택시운전면허는 감차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수이내에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공고한 내용과 달리 감차분에 대하여까지 보충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택시 대수가 98년 9월말 현재 6만9천 6백여대로 7만대에 400대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개인택시운전면허를 허가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7만대를 넘는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라. 그러므로 개인택시신규면허발급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93년 10월 택시적정대수를 2001년까지 7만대이하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1998. 11. 18. 신규면허공고시에 96년이후부터는 감차분만 보충면허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바가 있으며, 1998년 10월말 현재 택시대수가 6만9천6백여대로서 7만대에 육박하고 있고, 지하철망의 확충, 지역순환버스 및 마을버스의 확대운행등 제반교통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택시수송분담율, 실차율(영업거리/주행거리×100, 또는 영업시간/총주행시간 ×100)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면허여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피청구인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재량의 범위내에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고가 없는데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와 민원진정서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것은 면허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며, 각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 및 ’93면허계획보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1995. 11.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서, 서울특별시택시운영방안연구,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월 현재 무사고 택시운전경력이 12년9개월이고, 1997. 5. 2.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3. 서울시의 택시적정대수를 7만대로 하되, 적격자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면허를 하여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수요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내부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11.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를 하면서 1996년 이후부터는 감차분에 한하여 보충면허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0. 17.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택시적정대수를 2001년까지 7만대이하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95년 신규면허공고시’96년이후부터는 감차분만 보충면허한다고 공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택시대수가 ’98. 9월말 현재 6만9천6백대로 7만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택시운영방안연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1991년이후 하락하고 있고, 연도별 거리실차률도 하락추세에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를 할 것인지 일반택시면허를 통하여 도시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또는 개인택시면허를 언제 공고하여 면허를 할 것인지 등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기준이나 판단 등이 달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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