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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1 6/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6.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면허신청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을 2순위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력이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자 최하경력인 1순위 택시 무사고운전 12년 2월 23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내인가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8.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 ○○버스 등의 회사를 거쳐 현재는 ○○교통 소속으로 마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자로서, 1981. 11. 23. 3년간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없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으로부터, 1984. 10. 24. 교통연수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1993. 5. 15.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간 무사고운전으로 교통성실장을 수상하였고, 1993. 12. 17.자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998. 5. 28. 15년간 무사고운전 및 거리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보충면허예정자 2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30여년간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면서 19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에 있어 택시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정한 것은 정책결정에 관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순위자 500여명중 한 명도 면허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2순위자는 결국 1순위자의 들러리에 불과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행정정책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에 있어 택시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에 있어 택시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정한 것은 정책결정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1999. 8. 6.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면허신청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2순위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으나, 1999년도 면허대상내인가자의 최하운전경력인 택시 무사고운전경력 12년 2월 23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 6.(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에 1순위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2순위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심사결과 총 면허신청자 4,083명중 면허예정자는 3,655명이고 부적격자는 428명이며, 면허예정자중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자는 511명이고 내인가자의 최하경력은 1순위 무사고운전경력 12년 2월 23일이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30여년간 택시와 버스를 운전하면서 19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위 법령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택시운전자에게 사업용자동차운전자보다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택시운전경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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