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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강○○, 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들이 2000.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4순위(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다만, 택시를 제외한 차량운전자는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함)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들을 4순위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으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자 최하경력은 1순위 택시 무사고운전 12년 2월 23일로서 청구인들의 경력이 이에 미달하고, 모집공고상 우선순위 4순위자에 대해서는 2000년도 2차분부터 면허대수의 3%를 배당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내인가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2000년도 2차분부터는 전체물량의 3%를 4순위자에게 배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0년도 1차분에서는 4순위자에게 1대도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서 국가유공자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헌법 제32조제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되어 있고, 예우법에서 예우법의 목적, 기본이념, 취업보호의 실시, 취업보호실시기관, 채용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에 있어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1차분에서 4순위자에게 1대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기준을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을 4순위로 정한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발급과정에서 대통령표창 및 교통성실장 수상자(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에게는 1년, 국무총리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에게 6월, 군운전경력 13년이상자에게 6월의 운전경력을 가산하고 있으면서도 훈장 및 포장수여자에게는 경력을 가산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합시에도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및 예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마. 대전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개인택시면허발급에 있어 순위별로 주지 아니하고 각 순위별로 접수된 비율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서 1999년도 2월에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게 3%에 해당하는 8대를 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모집공고에 의한 면허신청자로서 면허예정자로 통보받은 자중 1순위자가 2,093명, 2순위자가 332명, 3순위자가 1,105명, 4순위자가 117명, 5순위자가 7명, 6순위자가 1명으로 4순위는 사실상 맨 마지막에 순위를 주는 것으로 이는 개인택시면허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일반운전자에게는 무사고경력 8년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업용자동차를 6년에 5년 무사고경력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라고 주장하나, 4순위로 접수한 자중에는 무사고경력 11년이상의 경력자도 있는데 이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으면서 단지 5년이상 경력자를 면허예정자로 인정한 것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예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에 있어 2000년도 1차분에서는 4순위자에게 1대도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및 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정한 무사고경력 등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에 있어 1순위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4순위자에게는 2000년도 2차분부터 보충면허의 3%를 주도록 정하였는 바,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4순위자에게 개인택시사업면허를 1대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순위는 1993년 10월에 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변경할 시는 제3자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행정의 신뢰보호에 문제가 있어 2000년도 2차분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3%를 할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행한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면허방법 가. 다음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과 6호의 서울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전원을 보충면허예정자로 선발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우리시 택시운행목표 7만대 부족분에 대하여 1차로 면허예정자 명부순으로 보충면허하고, 2차분부터는 부족분 발생시 2~3월 단위로 보충면허하되, 우선순위 4순위 자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2000년(2차분)면허분부터 매 보충면허 물량의 3%를 할당하여 면허하고,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양도양수, 상속등) 개선시까지 불허함. 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무사고기간, 운전경력,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6.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1순위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순위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다만, 택시를 제외한 차량운전자는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다음의 경우 경력자는 무사고기간 가산치를 부여한다. - 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 대통령표창장수상자 : 무사고 1년 - 국무총리표창장, 국무위원인장관표창자, 군운전경력 13년이상 경력자 : 무사고 6월 (나) 위 모집공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4순위(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다만, 택시를 제외한 차량운전자는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함)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심사결과 총 면허신청자 4,083명중 면허예정자는 3,655명(1순위 : 2,093명, 2순위 : 332명, 3순위 : 1,105명, 4순위 : 117명, 5순위 : 7명, 6순위 : 1명)이고 부적격자는 428명이며, 청구인들은 4순위자로 확정되었고, 면허예정자중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자는 511명이고 내인가자의 최하경력은 1순위 무사고운전경력 12년 2월 23일이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들에 대하여 4순위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으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자 최하경력은 1순위 택시 무사고운전 12년 2월 23일로서 청구인들의 경력이 이에 미달하고, 모집공고상 우선순위 4순위자에 대해서는 2000년도 2차분부터 면허대수의 3%를 배당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공고의 면허대상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중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우선순위에 의하되,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면허대수중 8대(3%)를 우선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장의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공고의 면허대상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면허신청자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신규면허자격 기준 및 각 항별 경력우선기준에 따라 면허. 중략 기타 1. 증차대수를 정한 경우 면허대상자 선정은 면허예정대수를 각 항별로 접수된 민원에 비례하여 각 항별 경력우선자순으로 결정하되...”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년도 1차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4순위자에게 1대도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및 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위 법령등에 근거하여 모집공고에 의하여 면허방법, 면허의 우선순위, 무사고기간가산 등의 사항과 아울러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4순위자에게는 2000년도 2차분부터 보충면허의 3%를 주도록 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타시도에서 각 순위별로 접수된 자의 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를 배정하거나 이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3%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청구인이 지역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등에게는 일반인과 달리 무사고운전경력 등 우선순위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2000년도 2차분부터는 이들에게 면허대수의 3%를 배정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공고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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