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8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울산광역시 ○○구 ○○동 119 - 1 ○○아파트 302 - 703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6.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3. 7. 3.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총 4년 11월 2일로 산정되어 법적 기본요건인 과거 6년간 5년이상의 개인택시신규면허 무사고 운전경력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9.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시 청구인은 예비 순번 4번으로 확정된 후 1년 2월 동안 운전을 더 하였고, 또한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시에도 청구인은 근속 9년 20일과 무사고 11년 20일의 운전경력은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에 따라 2순위에 해당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파업기간 2월 8일을 비롯한 휴직 등의 기간 1년 28일까지 제외하였으나, 합법적인 파업기간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소속된 ○○교통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노동조합에서 의결된 지침에 따라야 하며, 파업기간에도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적용하면서도 동법시행규칙 동조동항에 규정된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를 고려하지 않았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완화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파업은 근무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2년 8월 동안의 노력과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파업을 빌미로 신규면허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마. 지체부자유 6급 장애자인 청구인은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명단에서 예비순번 4번으로 확정받아서 2003년 모집시에는 당연히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수 후 노사간의 마찰이 심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위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울산광역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 산정은 당해 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업기간 등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모든 신청자에게 경력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고, 과거 6년간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 예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과거 6년간 운전하지 않은 기간인 1년 28일(파업기간 2월 8일 포함)을 제외하면 4년 11월 2일이 되어 법적 기본요건인 과거 6년간 5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되어야 하는 면허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 제4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 심사조사,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6. 10.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문 4. 신청자격 ③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요건을 갖춘 자로 되어 있으며, 모집공고문 7.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 우선순위에서 택시분야의 제2순위는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 되어 있고, 장애자에게 동일 순위내에서만 2개월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운전경력의 산정은 당해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휴직 및 병가 등으로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기간 등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3. 7. 3.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의 운전경력을 보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분야별 우선순위에서 택시분야의 2순위에 해당하는 자이고,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은 (주)△△교통에서 1990. 10. 3.부터 1994. 4. 26.까지 3년 7월과 (주)○○교통에서 1994. 5. 17.부터 2003. 6. 10.까지 6월 8일(개인사정 4월, 파업 2월 8일)의 제외기간을 감하면 8년 6월 17일로, 위 2개 회사의 총 경력기간은 12년 1월 7일이 되며, 최종사고일은 1991. 6. 2.이고, 6급 3호의 지체장애자인 것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심사한 운전경력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교통에서 최종 교통사고일 이후인 1991. 6. 3.부터 1994. 4. 26.까지 2년 10월 24일이고, ○○교통에서 1994. 5. 17.부터 2003. 6. 10.까지 제외기간 1년 28일(개인사정 10월 20일, 파업 2월 8일)을 감하면 7년 11월 26일이며,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11년 20일(장애자 가산점 2월 포함)이고, 동일회사의 근속기간은 ○○교통에서 9년 24일임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의 기본요건 심사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2003. 6. 10.)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1997. 6. 11.)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에 미달된 4년 11월 2일(제외기간 1년 28일)로서 법적 기본경력인 사업용자동차 5년이상 무사고에 부적합하다고 심사하였다. (마) 그 후, 2003. 9. 16. 피청구인의 개인택시 신규면허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택시 신규면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파업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운전경력 산정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현행법령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이 후, 2003. 9. 18. 피청구인은 2003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 예정자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예정자에서 제외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03. 9. 20. 피청구인에게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9월 28일과 파업으로 운전하지 못한 2월 8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운전경력의 산정은 당해 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를 규칙에서 별도로 완화ㆍ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2003. 9. 22.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자)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2003. 9. 23.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과거 6년간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업용자동차의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에 미달된 4년 11월 2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당해 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5조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신규면허 모집공고일까지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하며 장애자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가산치 부여는 면허의 우선순위에만 적용하고 면허의 기본요건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인 바, 청구인은 12년 8월 동안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파업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기준이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분규 등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는 점, 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면허기준 등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면허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떄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과거 6년간 총 4년 11월 2일로 산정되어 개인택시신규면허 무사고 운전경력인 5년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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