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울산광역시 ○○구 ○○동 47블록 1노트 ○○APT 111동 408호 대리인 변호사 최○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3. 공고된 피청구인의 19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울산광역시공고 제97-140호)에 따라 1997. 11. 23.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실제 운전경력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의한 면허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8.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6. 19.부터 1990. 6. 30.까지 (주)○○운수에서 영업용자동차를 4년 12일(제외기간 2월27일 포함)간 운전하였고, 1992. 5. 2.부터 1997. 10. 31.까지 (주)○○교통에서 영업용자동차를 5년 5월 30일(제외기간 2월 16일 포함)간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운전경력산정등)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개월 동안의 실제 운전일수가 영업용택시의 만근일수(15일)의 100분의 50일인 7일(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일 경우에만 1개월 모두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100분의 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운전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위 (주)○○교통에서 근무한 경력중 1개월 동안의 실제 운전일수가 7일에 미달하는 1995년 1월(5일), 동년 3월(5일), 동년 4월(6일), 1996년 2월(6일), 동년 3월(5일), 동년 5월(6일), 동년 6월(3일), 동년 8월(3일), 동년 9월(4일), 동년 12월(4일), 1997년 1월(5일), 동년 10월(1일)의 운전경력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운전한 일수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위 (주)○○교통에서의 운전경력 5년 3월 14일 중 위 12개월을 공제하고 위 12개월간의 실제 운전일수인 53일만을 합한 4년 5월 6일 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위 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이고 면허규칙을 정하는 것 또한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면허규칙의 제정은 상위법인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제7조에서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노조간부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의 운전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매월을 기준으로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일 이상일 경우에만 1개월로 산정해주고 100분의 50일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ㆍ부당한 위 규칙에 의거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월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15일)의 100분의 50일 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개월로 보고,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근무일시 산출시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면허신청공고일(1997. 11. 3)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내에 청구인이 (주)○○교통에서 1992. 5. 2.부터 1997. 10. 31.까지 5년 6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4. 4. 25.부터 1994. 5. 30.까지의 1개월 6일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은 마땅히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근일수(15일)의 100분의 50일(7일)미만에 해당하는 1996년도 2월(6일), 동년 3월(5일), 동년 5월(6일), 동년 6월(3일), 동년 8월(3일), 동년 9월(4일), 동년 10월(0일),동년 12월(4일), 1997년도 1월(5일), 동년 10월(1일)의 총 10개월 중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실제근무일수 1개월 7일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 23일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하므로 총 9개월29일이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6년간의 청구인의 실제 운전경력은 4년 8개월 1일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기본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전경력 산정기준을 자체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자격을 박탈한 것은 법 취지를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훈령(제88호)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본요건등 면허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제7항, 울산광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운전경력 연도별 월 실제근무현황, 운전경력증명서, 19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접수증, 1997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예정자 공고,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울산광역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운전경력산정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2. 5. 2.부터 1997. 10.31.까지 (주)○○교통에서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 1994. 4. 25.- 1994. 5. 30(1개월 6일)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 만근일수(15일)의 100분의 50일(7일) 미만에 해당하는 월은 1996년도에 2월(6일), 3월(5일), 5월(6일), 6월(3일), 8월(3일), 9월(4일), 10월(0일), 12월(4일)이고 1997년도에 1월(5일), 10월(1일)등 총 10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위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면허신청공고일(1997. 11. 3)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의 청구인의 실제 운전경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2. 5. 2.부터 1997. 10. 31.까지 (주)○○교통에서 근무한 5년 6개월의 기간 중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1994. 4. 25.부터 1994. 5. 30.까지의 1개월 6일의 기간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근일수(15일)의 100분의 50일(7일) 미만에 해당하는 총 10개월중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실제 근무일수 1개월 7일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 23일도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총 9개월 29일(1개월 6일+8개월 23일)이 청구인의 근무기간 5년 6개월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의 실제 운전경력은 4년 8개월 1일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의한 면허기본요건에 미달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규칙의 설정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인정방법등 기준의 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설정한 위 기준(규칙)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하여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실제 운전경력이 면허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