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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3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06동 2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2. 9.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를 확정ㆍ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면허예정자 3,655명중 1,736번이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31.현재 559명에게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면허발급이 늦어지자 청구인이 2001. 3. 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8. 1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운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오로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만을 희망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내의 적정 개인택시 운행 대수는 7만대라는 행정편의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현재와 같이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에 대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위법한 행정을 시정하여 조속히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대상자 모집 등 공고” 중에는 개인택시 운행목표인 7만대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만 보충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위 공고내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1999. 12. 30. 511명, 2000년도에는 4회에 걸쳐 48명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등 모집공고할 당시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 문서(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 : 1999. 7. 22), 1999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 확정 및 면허시행계획 문서(서울특별시 운수 ○○ : 1999. 12. 9), 민원상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2.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에 의하면, 위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보충면허 예정자로 선발하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행목표 7만대의 부족분에 대하여 1차로 면허예정자 명부순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고, 2차부터는 부족분 발생시마다 2~3월 단위로 면허를 발급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나) 1999. 12. 9.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 확정 및 면허시행계획 문서에 의하면, 4,083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면허예정확정자(적격자) 3,655명(면허 부적격자 428명)을 선정하였고, 같은 날 적격자로 선정된 자(청구인 포함)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의 발급에 관한 민원(질의)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로부터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시 공고내용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모든 면허 예정자들에게 조속히 면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개인택시발급 순위 및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로서 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신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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