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7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20030908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811 ○○아파트 707-12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2.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4,879일)이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중 해당순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의 최저무사고 운전경력(5,218일)보다 무사고 운전경력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 4.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87. 11. 11.부터 부산광역시 ○○구 소재 ○○택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9. 8. 1. 10만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사고 운전경력 기산일이 1989. 8. 2.로 미루어져 동일군내에서의 경합에서 우선순위에 뒤져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9. 8. 1.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액이 경미하여 범칙금 2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고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기산일을 1989. 8. 2.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택시운전을 시작한 1987. 11. 11.부터 기산하면 청구인은 동일군내에서의 경합에서 우선순위에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의 기준에 의하여 면허계획공고 절차를 거쳐 면허 우선군별, 각 군내 신청자 중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서로 각 군별로 배정된 면허대수 만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데 있어 ‘교통사고’에는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는 물론 ‘공소권 없음’ 처분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2. 12. 30.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에도 제9조가목에 위 ‘교통사고’의 기준을 공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최종 교통사고를 발생한 1989. 8. 1.의 다음날부터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일인 2002. 12. 30.까지로 환산한 4,879일이었고, 위 무사고 운전경력은 동일군의 면허신청자 중 최저무사고 운전경력인 5,218일보다 적어 우선순위에서 뒤져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89. 8. 1.자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부산광역시 훈령 제1219호) 제8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고의 다음날인 1989. 8. 2.부터 기산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과 통보 등의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2.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를 하였고, 공고문에는 ‘3. 면허 우선군’과 ‘9. 면허신청자 및 운전경력증명 발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중 청구인이 신청한 제1군에 관련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면허 우선군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065743"> </img> ※ 우선군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우선 면허한다. 1. 해당순위 차종의 장기무사고 운전자 2. (생 략) 3. 모범택시를 승무한 운전경력이 많은 자 4. 연장자 9. 면허신청자 및 운전경력증명 발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가.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은 지방경찰청장(남부 및 북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하며, 교통사고에는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함. 다만,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 본인 혐의없음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함. (나)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2003. 4. 19.자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8. 1.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행한 2003. 8. 26.자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8. 1.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989. 10. 19.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4. 23.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1987. 11. 11.부터 2003. 4. 23. 현재까지 택시운전기사로 일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확정자료(제1군)’에 의하면, 면허신청자는 571명, 면허 확정자는 248명, 면허 확정자 최저 무사고 일수는 5,218일(14년 3월 18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4,879일)이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제1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의 최저무사고 운전경력(5,218일)보다 무사고 운전경력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 4.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사고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면허는 공고의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고, 그 기준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군 중 제1군의 기준은 택시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지역내에 소재하는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무중인 자(택시조합에서 노사합의로 추천하는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1명 포함)로 하되, 경합이 있을 때에는 ① 해당순위 차종의 장기무사고 운전자, ② 모범택시 운전경력이 많은 자, ③ 연장자의 순으로 우선 면허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신규면허 신청 공고일까지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하고, 교통사고에는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하나,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 본인 혐의없음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1군의 신청자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자(제1군) 중 면허 확정자 최저 무사고 일수는 5,218일(14년 3월 18일)인 점, 청구인은 1989. 8. 1.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89. 10. 19.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또는 과실없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위 사고와 관련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1989. 8. 1.자 교통사고를 최종 교통사고로 보고, 동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1989. 8. 2.부터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일인 2002. 12. 30.까지 4,879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무사고 운전경력 일수(4,879일)는 위 면허 확정자의 최저 무사고 일수(5,218일)보다 적어 경합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진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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