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600번지 547호 16/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0.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기간(1998. 11. 17. ~ 1998. 11. 18.)이 아니고, 청구인이 1997. 5. 27.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경력이 있어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11. 1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년 5월 27일 부산 △△구 △△동 소재 ○○경찰서앞 노상에서 노면위로 돌출된 수도관 뚜껑을 충격하여 청구인의 차에 승차한 승객인 청구외 양 ○○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조합연합회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청구인의 과실을 80%로 하고 청구인의 과실은 20%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여 청구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기간(1998. 11. 17. ~ 1998. 11. 18.)이 아닌 1998. 11. 10. 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면서 적법한 신청기간에 신청하라는 것과 청구인의 교통사고경력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1997. 5. 27. 청구인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운전경력증명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0. 31.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동 공고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접수기간은 1998. 11. 17. ~ 11. 18.로 되어 있고, 면허대상자 확정 발표는 1999. 2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11.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면허신청접수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7. 5. 27.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면허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구두로 청구인에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고된 기간내에 면허신청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신청기간내에 다시 접수하라는 의미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공고한 면허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이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1998. 11. 10. 청구인의 면허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면허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이 면허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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