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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부산광역시 ○○구 ○○동 372의4 ○○아파트 7동1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01. 9. 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허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내버스 무사고 운전자로 선발되어 1997. 5. 1. 대통령표창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단지 대통령표창수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인이 2001.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달라는 단순한 진정민원으로서 이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면허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고 있는 바, 면허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면허는 별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되 순위별 면허대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면허계획을 시장이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규정에 의하면 제2순위자를 “1999년도 이후 친절시내버스운전기사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 표 창을 받은 자로서 시내버스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1997. 5. 1. 대통령으로부터 “노사화합증진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아 피청구인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 대통령표창장,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2. 및 2000. 8.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허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01. 9. 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허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회신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부산광역시 훈령 제1198호)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는 별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되 순위별 면허대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면허계획을 시장이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규정에 의하면 제2순위자를 “1999년도 이후 친절시내버스운전기사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내버스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1. 10. 31.경 공고예정이다. (2)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은 단순한 진정민원으로서 이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객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법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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