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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11. 15.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어 무사고운전경력미달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면허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1. 15.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당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과실이 없어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상 무사고에 해당 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사고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1.개인택시면허기본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ㆍ물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중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 등 요건미달자는 면허신청접수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의견서 및 서울지방검찰청 발행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문서번호 42)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3. 11. 15.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경상 1인의 인적피해를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전한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있어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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