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했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작성한 ‘9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요령 Ⅲ.행정심판ㆍ소송사례에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책임이 있더라도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사고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상의 운전경력 불인정 사유인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고 단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법규위반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8년에 미달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 집등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운수 : 1987. 8. 10.~ 1995. 11. 30.)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 11. 23.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12.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한 데 대하여, 2.청구인은, 1994. 11. 23.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교통사고 발생에 어떠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1995. 11월경 발간한 ‘9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Ⅲ.행정심판・소송사례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에 운전자의 책임이 있더라도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사고운전경력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모집공고 제12항 마호에 무사고경력은 인적물적피해가 없는 것(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을 말하고,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청구인이 1994. 11. 23.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지인 ○○경찰서에 사실조회한 결과 차와 사람의 접촉사고로 벌점10점이 부과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경력 요건미달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1.개인택시면허기본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물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서(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보고(문서번호:3920) 및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4. 11. 23. 03:3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번지 노상에서 청구인 차량과 청구외 조남천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 청구인에 대하여 안전의무 불이행등을 이유로 벌점 10점을 부과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했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작성한 ‘9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요령 Ⅲ.행정심판・소송사례에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책임이 있더라도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사고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고려할 때,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상의 운전경력 불인정 사유인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고 단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법규위반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8년에 미달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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