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서울특별시 ○○구 ○○동 ○○마을아파트 1004-90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2. 2.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개인택시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 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하자,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면허신청일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 11. 30.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88. 10. 27.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995. 12. 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88. 10. 27.의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인 청구외 김○○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청구인보다 앞서가던 성명불상의 도주차량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가해자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청구인을 기소중지함이 상당하다 하여 7년째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위 사고를 이유로 면허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모집공고 제12항마호에는 무사고경력은 인적ㆍ물적피해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1. 개인택시면허기본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ㆍ물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서(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부, 사체검안서 1부, 의견서 1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 및 불기소ㆍ기소중지사건기록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0. 27. 04:50경 ○○○호 포니2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시 ▽▽구 ▽▽동 170번지 앞길에서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시속 60키로미터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청구외 김○○이 성명불상의 피의차량에 충격당하여 도로상에 넘어져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청구인차량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부분을 넘어간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1988. 11. 30. ▽▽경찰서장이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소속검사 청구외 임○○이 위 성명불상의 피의차량의 운전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그 진상을 밝힐 수 없고, 동인이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그의 소재가 밝혀질때까지 기소중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1989. 2. 2.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8. 10. 28.의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책임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청구인의 면허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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