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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은 1988. 4. 12. 이라 할 것이고 위 사고가 청구인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총 7년 7월 18일로서 면허기준인 8년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됨이 명백하고, 개인택시면허발급행위는 특정인에게 특정의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공익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관할 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객관적, 합리적 타당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현재와 미래의 택시이용율, 도로소통상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예정자 수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위 공고가 어떠한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경안운수(주) : 1986. 4. 19.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88. 4. 12.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12.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88. 4. 12.의 교통사고는 술취한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청구인의 책임없이 발생한 사고로 ◇◇경찰서에 범칙금 만오천원을 내고 불기소 처리된 사건인데 이를 교통사고로 보아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다른 구청에서는 1개월 부족한 경력미달자도 접수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제9항 면허신청시 유의사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등 요건미달자는 면허신청 접수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만큼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한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 제6항 및 1995년 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의 면허기준은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공고 제9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등 요건 미달자는 면허신청 접수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1매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4. 12.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은 1988. 4. 12. 이라 할 것이고 위 사고가 청구인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988. 4. 13. 부터 면허 신청일까지 총 7년 7월 18일로서 면허기준인 8년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됨이 명백하고, 한편, 개인택시면허신청시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모집공고의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은 동일한 조건하에 동종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설사 다른 구청에서 모집공고에 위반하여 경력미달자의 면허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택시면허발급행위는 특정인에게 특정의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공익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관할 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객관적, 합리적 타당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현재와 미래의 택시이용율, 도로소통상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예정자 수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위 공고가 어떠한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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