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은 1989. 9. 1. 이라 할 것이고 위 사고가 청구인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이 발생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989. 9. 2.부터 면허신청일인 1995. 11. 30.까지 총 6년 2월 29일로서 면허기준인 10년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1. 30.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콜택시(주) : 1984. 7. 11. - 1995. 11. 29.)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89. 9. 1.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11.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구 ◇◇동 소재 쑥고개입구 삼거리지점에 이르러 ◇◇ 4거리 방면으로 부터 서울대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는데, 쑥고개 방면으로부터 ◇◇ 4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강○○가 자전거조작 부주의로 청구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져 발생하였던 사고로, 위 피해자는 아무런 인적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다만 자전거 앞바퀴가 조금 구부러져서 물적피해 금 10,000원을 입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운전차량이 정지선에서 약 1미터정도 넘어선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의경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서로 부터 같은날 10:00경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범칙금 20,000원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사고에 불과한데 위 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신청을 배제한 것은 행정청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면허발급기본 요건에 얽매여 행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히 형평을 잃은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일택시회사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날로 심각해 지는 교통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운행을 해 왔고, 더불어 최근 물적피해액이 경미한 사고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 입건조차 하지 않는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한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 제6항 및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의 면허기준은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고,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공고 제9항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 등 요건 미달자는 면허신청접수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처리대장 사본 1매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경력 증명서 사본 1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9. 1.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외 피해자 강○○에게 물적피해 1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은 1989. 9. 1. 이라 할 것이고 위 사고가 청구인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이 발생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989. 9. 2.부터 면허신청일인 1995. 11. 30.까지 총 6년 2월 29일로서 면허기준인 10년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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