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예정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6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예정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30 - 3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4.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합)에서 13년 3월 26일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2003. 5. 13.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총 13년 3월 1일로 산정되어 개인택시신규면허 최저무사고 운전경력인 13년 3월 5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8. 30.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7. 7. ~ 8. 6.까지 치료한 손목골절에 대하여 1992. 8. 8. 회사에 진단서 및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무하였으나 근무회사에서 서류분실로 근거서류가 없고, 급료명세서에 6일분 임금을 받았다는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예정자공고시 제외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합)가 당초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가 잘못이 있다고 1992년 7월에 병가 20일을 1개월 근무한 것으로 정정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병원진단서까지 2003. 7. 19.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다. 대전광역시내 택시회사 대부분이 1995년 이후로 급료대장, 급료명세서 등 근거서류를 분실하여 다른 회사는 인우보증을 근거로 한 경력은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회사에서 인정하는 인우보증을 근거로 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라. 1992년 7월에 6일 근무로 기본급이 적은 것은 근무회사인 △△(합) 노사협정상 20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주지 않고 1일 급여로 계산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마. 그러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병가 20일 및 1989년 12월의 무사고경력 15일을 1개월로 포함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면 13년 4월 10일의 무사고 운전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예정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면허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운전자로 채용발령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월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다만, 15일 미만의 병가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공가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면허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는 사업자가 보관중인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근로소득세납부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한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1992년 7월 급료지급명세서에는 6일분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등 병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도 없었으며, 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무일수 31일중 25일을 제외하고 6일만 경력산정을 하였다. 나. 면허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및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제11호 라항(4)의 규정에 의하면, 동료 등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한 것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대해서도 인우보증을 근거로 운전경력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제11호 나항 및 다항에 의하면, 모든 구비서류는 면허신청서 접수당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되며, 접수된 서류의 기재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면허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근무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결근은 "질병으로 14일을 초과하여 요양을 요할 시(15일부터 휴직처리)", "질병으로 14일을 초과하여 휴직처리 되었을 때는 당해월분 임금을 정산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병가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가를 인정하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예정자 명단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확인 및 심사조사, 급료지급명세서, 연차일수 계산서, 임금협정서, 진료확인서, 확인서,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4. 10.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문 5. 개인택시 신규면허 분야별 우선순위에서 택시분야의 제1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10년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자로 되어 있으며, 모집공고문 11. 면허신청자 및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의 나.에 의하면 모든 구비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접수시 제출된 것에 한하여 경력 등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다.에 의하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기재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면허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라.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는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3. 5. 13.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의 운전경력란을 보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분야별 우선순위에서 택시분야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이고,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은 1989. 10. 10.부터 2003. 4. 10.까지 총 13년 6월이며, 1992년 7월 급료지급명세서에는 근무일수가 6일분에 해당하는 110,409원(각종 공제금액 포함)으로 지급된 것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심사한 운전경력확인및심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최종 교통사고일인 1989. 12. 16.부터 모집공고일인 2003. 4. 10.까지 13년 3월 1일이고, 근무일수 산정내역을 보면, 1989년 12월은 15일, 1990년 1월부터 1992년 6월까지는 2년 6개월, 1992년 7월에는 6일, 199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는 10년 8개월, 2003년 4월 1일부터 공고시까지는 10일임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30.에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최저무사고 운전경력 13년 3월 5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6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은 사업체에서 비치된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하고,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최종 교통사고일인 1989. 12. 16.부터 2003. 4. 10.까지 산정한 운전경력은 총 13년 4월 10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기준이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1992년 7월의 근무일수에 병가를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을 뿐아니라 급료지급명세서에도 6일분만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떄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2003년도 대전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최저무사고 13년 3월 5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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