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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전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455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전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284-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10. 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를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시켜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면허전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부담으로 청구인의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면허전환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를 매각하고자 하였는데, 개인모범택시면허의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중형개인택시면허는 양도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면허전환을 요청하였고, 1999. 10. 27. 피청구인은 면허전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붙여서 면허전환을 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청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대상자라는 이유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1999. 11. 25.자로 취소되고, 동년 12. 11.자로 전환된 청구인의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마저 취소되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도 취소되어 청구인은 다시 운전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로의 원상회복을 시켜주든지 또는 면허전환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초의 면허전환부담 대로 청구인은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면허전환을 받을 당시 이미 운전면허취소대상자로서 중형개인택시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한 면허전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한 부담은 불능의 조건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라. 동상 부담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에 부담이 무효인 경우 그 부담만 무효이고, 무효인 부담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본체인 행정행위까지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허전환일 이후 2개월 이내 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이전하라는 부담을 붙여서 한 면허전환처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무효인 부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면허전환처분은 부담없는 면허전환처분이거나, 면허전환처분 전체가 무효인 처분이다. 마.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개인의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면허전환신청을 한 때와 현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사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면허를 양도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운전기사인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강제로 양도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택시 본래의 고급교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형개인택시를 연차적ㆍ단계적으로 개인모범택시로 전환하고 있는 바, 장기간 불법대리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양도를 제한하는 부담으로 개인모범택시로 전환하여 왔는데, 개인모범택시사업자 중 특별히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형개인택시로 전환하여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인모범택시를 중형개인택시로 전환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감수하고 면허전환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개인모범택시를 중형개인택시로 전환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감수하고 면허전환을 신청하였고 이는 적법한 면허전환으로서 부담이 무효도 아니고 면허전환처분 전체가 무효도 아니다. 다.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도ㆍ양수를 위하여 면허전환을 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도 취소되었고, 전환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도 취소되어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에 기 신청한 면허전환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부담이 없는 면허전환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의 이기심에 의하여 관련법규 및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1조, 제24조, 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모범택시),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형개인택시면허로의 전환통보서, 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반려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직권말소예고통지, 질의서, 민원회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통보,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재교부신청회신,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1997. 7. 1.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으로 면허를 전환받았다. (나) 1999. 10. 17.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의 전환을 신청하자, 1999. 10. 27. 피청구인은 면허전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담으로 청구인의 개인모범택시면허를 개인택시면허로 전환시켜 주었다. (라) 건설교통부훈령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범택시로 인가받은 차량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하여 양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모범택시운행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1999. 11. 5.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자, ○○구청장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대상자라는 이유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1999. 12.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사) 2000. 3. 11. 경찰청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아) 2000. 4.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자)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다시 개인모범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해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2000. 6.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면허전환을 할 당시, 면허전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담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모범택시로의 재전환을 해줄 수 없고,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대상자가 된 후, 피청구인에게 면허전환을 요청하여 1999. 10. 27. 면허전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부담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면허전환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대상자가 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전환을 하면서 붙인 부담은 이행이 불가능한 부담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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