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635-36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9. 24.부터 2000. 5. 8.까지 무단휴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 청구인에 대하여 90일(2000. 6. 10. - 2000. 9. 7.)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의 차령은 5년 6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나, 차령만료일 2개월 전에 임시검사합격증을 받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1년간 차령연장을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는 1999. 9. 24.자로 차령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차령연장에 의하여 2000. 8. 23.자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2000. 5. 8.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출고하여 등록을 하였다. 나.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휴지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지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개인택시 하나로 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민에 대하여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9. 24.부터 7개월 14일 동안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시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성ㆍ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려 7개월 이상 동안 운송사업을 무단 휴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휴지허가를 받기 위한 사유와 절차는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해태하였다. 라. 청구인이 행정처분 시까지 무려 7개월 이상을 무단휴지한 점, 저당설정 및 압류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공성이 강한 운송사업의 특성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사업자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진술서, 청문서, 자동차등록원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3. 25. 청구인은 서울 ○○바 ○○호 택시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택시는 담보를 목적으로 1994. 4. 28.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 5. 8. 저당권설정이 해제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택시는 1997. 6. 11. ○○운송사업조합에 가압류되었다가 1999. 6. 25.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며, 1998. 2. 17. ○○운송사업조합에 가압류되었다가 2000. 5. 4.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라) 청구인의 위 택시는 1999. 9. 24.자로 차령이 만료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0. 5. 8. 위 택시를 폐차하고, 이 차량의 번호판과 봉인을 관할 행정청에 반납하였다. (바) 2000. 5. 22.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위 택시의 차령만료일부터 폐차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령만료일로부터 폐차일까지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4.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 ○○바 ○○호 택시의 차령이 만료하자 동일부터 운행을 정지하고 있다가 2000. 5. 8.로 위 차량을 폐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수사업를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7개월 14일 동안 운송사업을 무단휴지한 점, 휴지허가절차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해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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