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울산광역시 ○○구 ○○동 119-1 ○○아파트 307-1505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5.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 5.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9.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4년 11월 12일로서 법적기본요건인 무사고운전 5년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무경력을 산정하면서 격일제근무는 7일을 1월로, 2교대근무는 10일을 1월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년 10월에 격일제근무 6일, 2교대근무 1일을 하였고,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2교대근무 10일이면 120시간이며 이를 1월 근무한 것으로 산정한다면 청구인은 1일 근무시간이 18시간인 격일제근무 6일, 1일 12시간인 2교대근무 1일을 하였으므로 120시간을 근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1월 근무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7일만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현실적으로 피고용자인 택시기사는 근무형태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는 실정에서 1월로 인정받는 근무시간을 채우고도 단지 산정방법의 불합리로 인정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훈령(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에 운전경력산정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을 산정할 때 매월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의 운전경력은 1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리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1996년 10월의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보면, 격일제근무를 6일하고, 2교대근무를 1일하였으므로 6일÷7일(만근일수 15일의 100분의 50) = 0.85, 1일÷10일(만근일수 21일의 100분의 50) = 0.1이 되고 이를 합산하면 0.95가 되어 1미만이 되므로 1월 근무한 것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인 7일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된다. 다. 위 산정방식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모든 운전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위 방식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결과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4년 11월 12일이 되고 무사고운전 5년 이상인 기본요건에 미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 연도별 월 실제근무 현황, 민원회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대상자 공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5. 4. 울산광역시공고 제2001-241호로 155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신청자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였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유권해석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운수(주)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연도별 월 실제근무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에 격일제 근무 6일과 2교대근무 1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보면, 6일÷7일(만근일수 15일의 100분의 50) = 0.85, 1일÷10일(만근일수 21일의 100분의 50) = 0.1이 되고 이를 합산하면 0.95가 되어 1미만이 되므로 청구인이 1996. 10.에 근무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에 미달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할 수 없고 실제 근무한 7일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4년 11월 12일이 되어 법적 기본요건인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7.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309명 중 면허예정자 155명과 예비후보자 6명을 울산광역시공고 2001-411호로 공고하자 청구인이 청구취지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3. 근무경력 산정방법이 모든 신청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2000. 7.에 작성된 개인택시면허 경력심사시 만근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때에 근무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인정하고,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택시회사의 사정에 따라 격일제 근무 또는 2교대근무를 하는 곳이 있으므로 격일제 근무는 14일을 만근일수로, 2교대근무는 21일을 만근일수로 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하고, 격일제 근무의 100분의 50은 7일로, 2교대근무의 100분의 50은 10.5일이나 10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격일제 근무와 2교대근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만근일수의 100분의 50(격일제 근무는 7일, 2교대근무는 10일)으로 각각 나누고 그 값을 합산한 결과가 1이 넘으면 1월을 근무한 것으로, 1에 미달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 인정하도록 하여 모든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운전경력의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의 산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사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운전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 10.의 근무일수는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에 미달되므로 실제근무일수만 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4년 11월 12일이 되어 법적 기본요건인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운전의 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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