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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396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23 ○○아파트 908-11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제5호다목(1)에 의한 운전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이전인 1998년 10월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심판청구에 대한 1999. 1. 13.자의 재결서의 판단부분에는 청구인이 1998년 10월 현재 무사고택시운전경력이 12년 9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1년 전에 무사고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적격자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1998. 6. 23. (주)○○운수의 택시운전기사로서 업무수행중 타운전자의 과실로 중상을 입고 8개월간 입원ㆍ요양하여 부득이하게 휴직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99 개인택시보충면허 심사결과를 공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로 입원ㆍ요양한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어려운 가사사정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1999. 11. 2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사결과서에서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경기도 ○○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관련 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인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증명서의 하단 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 및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경우에는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양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함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의 제5호다목(3)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타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1993. 7. 23.부터 1999. 7. 22.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4년6월27일이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99 개인택시면허개별심사표, 운전경력증명서, ’99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 복명서, 이의신청서, ’99. 개인택시보충면허 이의신청 심사결과 보고공문,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실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8. 5.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99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고,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4년6월27일이다. (다) 피청구인은 ’99. 개인택시보충면허신청자의 심사결과 및 이의신청기간(1999. 11. 15.~ 1999. 11. 30.)을 공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청구인이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어 부득이하게 8개월간 입원ㆍ요양한 것이므로, 그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1999. 11. 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99 개인택시보충면허이의신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3. 청구인의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원ㆍ요양 및 어려운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청구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6월27일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경우에는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입원ㆍ요양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기도 ○○시에서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하여 다른 시ㆍ도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강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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