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209-14 ○○아파트 5동 103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8. 7. 24.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1순위 라등급의 최근 6년간 무사고경력이 5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11. 30.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상의 근무일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998년 2월 8, 9, 22일과 동년 4월 9, 10, 12, 15일은 관련 증빙서류간에 근무자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므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1호(월별 운전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에 종사한 일 수만을 인정하며,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은 인정한다)에 의해 1998년 2월과 4월은 각각 1개월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수로만 인정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청구인 소속회사에서 해명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의 1998년 2월과 4월의 근무일수가 각각 15일에 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 최근 6년간 무사고경력 5년 요건에 적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한 결과 임금대장상 청구인의 1998년 2월과 4월의 근무일수가 각각 15일에 달하지 못하여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시 각각 1개월로 인정될 수 없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의 ‘최근 6년간 무사고가 5년’에 미달된 4년 10개월 24일로 산정되어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열람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회사로 하여금 1998년 2월과 4월의 임금대장과 기존 제출서류 하자에 대한 해명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1998. 10. 23. 이의신청시 제출함에 따라, 1998. 11. 17.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서류간에 근무자가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결여된 서류를 근거로 근무일수를 인정하는 것은 면허의 공정성에 부합되지 않고, 청구인 소속회사의 자술서 및 해명서의 내용은 위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확실한 근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1호,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개인별심사카드, 개인택시면허이의신청심사의결서, 임금대장, 배차일보, 운행기록일보, 운행일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6.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1998. 7. 24.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기준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1998. 7. 25. ~ 1998. 9. 26. 2차에 걸친 심사를 하여 1998. 10. 14. ~ 1998. 10. 15. 심사결과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심사결과를 열람한 후, 임금대장상 청구인의 1998년 2월과 4월의 근무일수가 각각 15일에 달하지 않고 1998년 2월 8, 9, 22일과 동년 4월 9, 10, 12, 15일에 관련증빙서류간의 근무자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므로 위 일자들은 운전경력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았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회사에서 다시 작성한 1998년 2월과 4월의 임금대장을 1998. 10. 23.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나 1998. 11. 17.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의 이의사항 심사에서도 관련증빙서류중 어떠한 증빙서류가 신빙성과 정확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1998.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회사에서 1998년 2월과 4월의 임금대장상 근무일수가 회사의 과실로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서 해명서와 함께 다시 작성한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이 임금대장에는 1998년 2월과 4월의 근무일수가 각각 15일로 되어 있어 각각 1개월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이 5년을 충족하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 청구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속회사의 임금대장은 배차일보와 운행기록일보를 토대로 작성되는 운행일보를 근거로 하여 최종 작성되게 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1998년 2월 8, 9, 22일과 동년 4월 9, 10, 12, 15일의 배차일보와 운행기록일보 및 운행일보간에 근무자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이를 토대로 작성된 1998년 2월 및 4월의 운행일보와 임금대장상에 청구인의 근무일수가 각각 13일, 14일로 일치되게 기록되어 있어 월간근무일수가 각각 15일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금대장상의 기재내용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 임금대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 근거가 되는 배차일보, 운행기록일보, 운행일보 등의 기재내용이 각각 상이한 상태에서 임금대장상의 수정사항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8년도 2월과 4월에 15일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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